‘침 치료 이유 당뇨병 발가락 괴사 피소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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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 이유 당뇨병 발가락 괴사 피소건’ 대법원서 파기환송
  • 승인 2014.07.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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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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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법리 오해 판결 영향”…무죄 취지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한의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한의사의 침 치료 이유 당뇨병 환자 발가락 괴사’ 소송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본지 3월 27일자 943호 보도>

대법원 3부는 24일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며 2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 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침치료 이유 당뇨병 환자 발가락 괴사' 소송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실관계와 사정을 법리에 따라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보편적인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세균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제때에 피해자를 전문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그러한 피고인의 잘못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판결의 법리로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돼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송의 피고인 한의사 김모 원장이 2008년 2월 10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다가 다리가 저려 한의원을 찾은 장모 씨(당시 60세)에게 침, 사혈, 부항 치료를 한 것으로 시작됐다. 김 원장에게서 석 달 동안 16차례 시술을 받은 장 씨는 이후 서울대병원 등에서 세균 감염으로 왼쪽 엄지발가락의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결국 발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장 씨는 김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0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김 원장을 입건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라고 김 원장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의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했다. 김 원장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던 사건이다.

2심 판결 직후 한의계는 이 사건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사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 예의주시했었다. 연초에 2심 판결 내용을 전해들은 동료 한의사들이 앞다퉈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2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당뇨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의료 재량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걱정한 바 있다.

판결을 전해들은 A한의사는 “한의사들이 당뇨환자에게 정당한 의료시술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B한의사도 “한의사 모두의 승리”라며 “마무리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바란다”고 환송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했다.

한편,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김 원장은 “혼자였다면 이런 결과를 못 얻었을지 모른다”며, “백방으로 힘써주고 탄원서 보내준 원장님들, 협회 중앙회와 서울시회 관계자들, 그리고 격려해 준 많은 동료 한의사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다시 2심 법원으로 가 한번 더 재판을 준비해야 하므로, 그 때도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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