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은 사실관계 어떻게 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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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은 사실관계 어떻게 봤나
  • 승인 2014.07.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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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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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치료 이유 당뇨병환자 발가락 괴사' 건

대법원은 ‘침 치료 이유 당뇨병 환자 발가락 괴사’ 소송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실관계를 구분했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파악, 조목조목 적시한 부분이다.

1.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당뇨 병력이 있는 환자나 당뇨병성 족병변에 대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는 않고, 다만 시술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자침시에 너무 강하게 찌르거나 너무 깊게 찔러서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거나 기타 조직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한의사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했을 때 당뇨 병력이 있는 피해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해자는 1999년 경부터 당뇨병으로 A병원에서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던 상태에서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를 위해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했고 그 때 자신이 A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A병원에 가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 역시 피고인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뇨병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알아서 A병원 등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3. 괴사돼 절단된 피해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피고인이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치료를 받은 후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 촬영한 피해자의 발 사진을 보면 왼쪽 발가락 부분에만 괴사가 돼 있는데 그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기 전부터 상처가 나 있던 엄지발가락 쪽 발바닥의 상처 부위 및 일본에 출장을 갔을 당시에 발생한 새끼발가락 쪽 발바닥의 상처 부위와 밀접하고, 피고인이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왼쪽 종아리 쪽이나 발등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위이다.

5. ‘위 괴사는 2개월 정도 지속된 좌하지의 사혈로 인해 2차 감염이 당뇨족에 발생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000은 피해자의 족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담당한 의사인데, 그는 법정에서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해들은 치료과정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자신의 추정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피해자가 일본에 다녀온 이후 통증이 훨씬 심해지고 계속 몸이 아픈 등의 증세가 나타났던 점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왼쪽 발 괴사가 피고인의 침술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 좌, 우측에 종전부터 있던 상처들이 자극을 받아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발생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자신이 진료할 당시에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에 기존의 상처부위의 앞, 옆쪽 전체적으로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6.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2008년 5월 6일 경 왼쪽 발의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피부과 검진을 반드시 받아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에게 아는 피부과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피부과 의사와 통화한 후 피부과로는 안 되니 A병원에 가보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전원 권유를 받은 지 13일이 지난 2008년 5월 19일 경에야 A병원에 내원했고, 그 당시에 좌측 첫 번째 발가락이 검은 색깔로 변해 있어서 입원을 권유받았음에도 입원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고, 그 다음날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해 당뇨로 인한 족부궤양으로서 왼쪽 엄지발가락이 검은 색깔로 변해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야 입원했으며 5월 26일 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하지 쪽 동맥혈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한 동맥 연결수술을 받았다가 그 후 좌족지 절제술 등을 받았다.

정리=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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