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탄핵된 양의사 진술만 채택…사실 인정 판단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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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탄핵된 양의사 진술만 채택…사실 인정 판단 근거 없어”
  • 승인 2014.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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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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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김 원장이 주장하는 ‘2심 판결 부당성’

‘한의 치료 당뇨병 환자 발가락 괴사 소송’과 관련해 한의사 김 원장이 유죄 취지의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탄핵된 양의사 A모 씨의 진술 내용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둘째, 2심 판결은 단지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그 판단 기초가 된 사실인정, 판단 근거 및 논리에 대하여는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김 원장은 “2심 판결은 ‘세균 감염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에 입은 상처와 증세가 아닌 피고인의 침 시술이 원인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떠한 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자의 괴사가 진행된 부위 또는 근접한 부위에 대해 피고인의 침술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사실조차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하려면 본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돼야 하고,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왼쪽 발이 괴사의 상해를 입게 됐다는 것이 전제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2심 판결은 이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한 사실적, 법리적 판단을 아예 누락한 채, 단순히 본인에게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며 업무상과실치상을 인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한 “2심 판결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기초해,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2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해,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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