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세균감염-전원조치 의무위반 증거부족”
2심 “시술로 2차감염-전원조치 의무위반”
<1심 ‘무죄’ 판결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발 괴사의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혈당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시술로 인하여 세균감염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A의 증언과 의사 A 작성의 진단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시술한 2008.5.13. 이전에 이미 감염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왼쪽 발 괴사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시술은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술을 받은 동안인 2008.3.25.과 2008.4.22.에도 A의료원에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당뇨병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전원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심 ‘유죄 취지’ 판결 요지>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침술로 인하여 혈관을 통하여 균이 들어갔고 당뇨로 인하여 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상처에 직접 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균이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가장 공격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자라나는 것으로 당뇨환자의 다리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곳에 빠르게 전이되어 감염될 수 있고, 기존 상처에 균이 번져 괴사가 되었다면 벌써 괴사가 진행되었어야 하므로, 기존 상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적다고 진술하고…피해자의 경우 대퇴동맥폐색이 동반되어 하지 허혈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았을 때 위험인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술을 가한 것이 도화선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면서 …일반적으로 원인을 밝히지 아니한 채 침술과 사혈 등 당뇨병 환자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못한 치료행위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진료 목적이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피해자의 발 저림,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뇨족으로 인한 발 괴사의 가능성에 유의하여 침, 사혈 등 한방시술로 인한 세균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벌금형 부과’ 2심 재판부의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나, 한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당뇨병 환자 치료 발가락 괴사 소송’ 관련 진료 기록(2008년) 2. 28. 한의원 1차 진료 |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