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한의계 ‘사업 지속성’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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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한의계 ‘사업 지속성’ 유지해야
  • 승인 2017.06.0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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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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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치매 사업 좋은 성과…전반적 신체 증상 개선, 동통관리 가능

특별등급소견서 제외는 “불합리”…2만여 한의사 중 신경정신과전문의 극소수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의료비의 90%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의협 일부 지부에서는 지차체와 협력해 이미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치매특별등급 소견서에 한의사가 제외 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노인 진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의학은 치매진료에 있어 양방보다 경험이 많은데 양의사는 누구나 발급하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것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2만 여명의 한의사 중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2015년 기준 159명(2015한국한의학연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개원가에 있는 A 한의사는 “사실 당장 진료를 함에 있어 소견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부에서 치매 관련 사업을 확장하면 한의원을 찾는 환자도 늘어날 것이고 소견서 발급권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선만큼 한의계도 지속성있는 관련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학은 약물치료와 침 치료를 떠나 생활 전반에 걸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서울시한의사회와 부산시한의사회 결과보고서 역시 참여자의 만족도도 좋고 재참여 및 주변에 추천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방 치매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B 한의사는 “한의학의 장점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 개선과 동통관리가 가능하고, 기공과 명상요법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일상 생활 수행능력의 저하가 없는 경도인지장애나 다른 인지영역의 장애가 없는 건망증 단계에서 특별한 치료적 접근이 없는 양방치료에 비해 한의학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많다”고 한의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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