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 진료 현장서도 소견서 발급 제외 등 ‘차별’
상태바
한의사 치매 진료 현장서도 소견서 발급 제외 등 ‘차별’
  • 승인 2017.06.01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예진 기자

전예진 기자

hustlejin@http://


한의사 공공의료에서 배제된 것과 마찬가지

2015년 기준 면허 한의사 수 2만3245명…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는 159명


[민족의학신문=전예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치매 시장이 활성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의사는 치매특별등급 소견을 내릴 수 있지만 한의사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한의사 참여 논란은 2014년부터 불거져 왔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며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의과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양방의 주장과는 별개로,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는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학은 진료현장에서 차별 받고 있다. 

임재환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는 “서울시의 경우 공공의료 차원에서 현재 치매환자의 진료는 각 구별로 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의사는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며 “치매센터를 통해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공공의료에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의 특별등급소견서 제한에 대해 한의대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면허 한의사 수는 23,245명,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는 159명이다. 2만 명이 넘는 한의사 중에 2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4년 당시 “현재 한방신경정신과가 개설된 곳은 전국 1만3400개의 한의원 중 단 25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의사는 전공과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청구가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급여청구를 할 수 있어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하는 노인들의 진료권이 방해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한의사는 “이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한 만큼 앞으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등급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나 제도적인 것들이 보완되기 시작하면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기에 소견서 발급권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는 어르신 관련 사업들이 지부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으로 확대됐으면 한다”며 “설령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된다면 ‘한의사들이 관여하고 치료했더니 이만큼 좋아지고 개선 됐더라’는 의식이 확산돼 양의사들이 생각하는 불신도 많이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바람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