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가 약사법 위반? 그럼 한약이 무허가 의약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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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가 약사법 위반? 그럼 한약이 무허가 의약품인가”
  • 승인 2015.09.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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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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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조제 의약품은 ‘의약품 판매’ 해당 안돼...허위 답변 식약처장 사과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진행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문정림 의원이 ‘넥시아에 대한 품목허가’ 여부 질의에 식약처장이 한약과 약사법에 대해 잘못된 사실로 답변한 것과 관련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국정감사 중 문정림 의원의 넥시아 품목허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지만 2상과 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고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현행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하면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조제에 대하여 약사 관련 법령에서는 제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탕액, 환제, 산제, 캡슐제 등의 제형으로 조제가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한의사가 이에 의거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행위로서 약사법 제44조제1항에서의 약국개설자 등의 ‘의약품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넥시아 역시 일선 한방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한약과 마찬가지로 환자를 진찰하고 그에 맞춰 포제, 조제하는 한약”이라며 “더욱이 넥시아는 지난 2011년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최근 2013년, 2014년에 약사법에 의한 조제실제제 범위 확인을 식약처에서 한 바 있으며, 이 당시 안전성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여부 등에 있어서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만약 식약처의 답변처럼 넥시아가 불법이고 무허가라면 전국의 모든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역시 마찬가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한약 조제 행위가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약처에 대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의 한약 처방 조제를 매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기본적인 것조차 잘못 대답한 식약처의 행보를 목도하며 한의협은 걱정이 앞서는 바”라며 “식약처가 단순한 무지의 차원이 아니라 법을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의 행정집행을 시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한약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를 배제하고 추진하여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키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을 보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 의거한 적법한 한의사의 암환자 치료 한약 처방에 대하여 식약처가 ‘무허가 의약품’을 운운하는 것은 또다시 비전문가의 아집과 독선으로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퇴행적인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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