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한의약의 핵심법으로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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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한의약의 핵심법으로 강화할 필요”
  • 승인 2014.1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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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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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토론회]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힘없는 법률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한의약육성법을 독립된 한의약법의 핵심 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방향에 대해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사실 무엇이든 10년 만에 확실히 달라지는 것은 어렵다”며, “특히 제제분야에서 약화됐다는 의견이 많은데 그것은 규제의 포지션이 줄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며 한의약선도기술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은 시장성이 부족하기에 이런 점들을 보완한다면 한방쪽에서도 품질 좋은 신약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의약 R&D사업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 양방에 비해 한방 분야에서 특허, 기술이전 등이 높게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아쉬운 점은 정부예산지원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개발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한의사가 있음에도 제도적인 문제와 제약산업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며, “또 한의약 분야의 인프라가 너무 저조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방임상센터 등의 설치로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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