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과학기술 응용하라고 제정했는데 판례 등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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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과학기술 응용하라고 제정했는데 판례 등 변하지 않아”
  • 승인 2014.11.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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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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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토론회] 조순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변호사)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한의약을 다루는 법률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 약사법 등으로 분산돼 있었고, 이에 한의약 발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새로운 단일법 제정이 요구돼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것”이라며, “즉 한의약 육성법은 한방의료행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사들에게 광범위한 현대 과학 발달에 순응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고, 한방이라는 단어는 식료품, 생필품 등 의식주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활용됐으며 한방관련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나왔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일반 제품을 상품화하도록 제정된 것이 아닌 한의약 육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대법원 판례 동향은 여전히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 개념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고,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또한 한방의료행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한의약육성법 제정 전후 대법원 판례 및 행정청의 행정정책에는 변동이 없으며,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업무범위가 확대됐음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향후 개선책으로 “한의약육성법은 현대과학기술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도 응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방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이 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 분야는 모든 학문적 분야로 확대되어야 하며, 향후 사법 및 행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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