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방의료서비스 되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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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한방의료서비스 되레 축소"
  • 승인 2014.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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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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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육성안 지원받은 천연물신약 법 취지 왜곡...법 정비해야"


조순열 변호사 "현대과학기술 응용하라고 제정했는데 판례 등 달라진 게 없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시행 전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그 문제점으로는 한의약육성법과 함께 관련 법규 등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 또 육성법 취지에 걸맞게 정부주도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부족한 이유 등이 지적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은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김정록 의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공동 주최로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서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시행 이후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R&D가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한의약 발전의 미래상은 어떤지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취합해봤다”고 운을 뗐다.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유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에 있었고, 2011년 개정 이유는 한의약산업의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의약육성안에 의해 지원받은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은 그 취지와는 전혀 달리 한의약에서 활용을 막고 오히려 한의약계가 아닌 곳에서 활용돼 직능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약제제 분야는 오히려 쇠퇴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의약을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한방의료서비스분야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서 조순열 경제정의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변호사)은 ‘한의약육성법 제정 후 10년,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한의약 육성법 제정 이후 한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고, 한방이라는 단어는 의식주에 필요한 거의 모든 품목에 활용됐고 관련 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며, “그러나 한의약육성법은 일반인의 상품 아이템 개발을 위해 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정작 한의업계는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대법원 판례 동향은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해석하고 있고,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또한 한방의료행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행정부처 또한 대법원의 한방의료행위 및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해석에 얽매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한의약육성법은 현대과학기술의 발달의 결과물을 한의약 분야에도 응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정립된 한방의료행위 개념에 기초한 사법 및 행정적 판단은 이 법 제정 이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이 힘없는 법률임을 인정한다”며, “향후 한의약육성법을 독립한의약법의 핵심 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방향에 대해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한의사가 있음에도 제도적인 문제와 제약산업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쉽다”며, “또 한의약 분야의 인프라가 너무 저조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방임상센터 등의 설치확대로 인프라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

좌 과장은 “식약처의 업무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천연물신약’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만든 용어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에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을 만들면서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

좌 과장은 또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라며, “예를 들어 갈근탕을 만들 때 시험하고 분석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지, 의사가 써야하나 한의사가 정해야 하나 그 문제는 의료법에서 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에게 쓰지 말라고 한 적 없다는 것이다.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정책부 연구정책팀장은 “정부주도의 R&D 투자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우수한 연구인력을 많이 육성하는 것, 그리고 대학-연구소-병원-기업 등 각 연구개발 주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 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검토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 또한 한의약육성을 위한 한의약 분야 R&D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이나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했다.

정 팀장은 “한의약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잠재적 가능성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실제 의료에서 한의약 분야가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관련 R&D예산의 확대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약 육성은 단순한 직능간의 갈등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비 지출 급증으로 인한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타개책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한의약 육성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약의 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활용과 치료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와 확대가 한의약 육성법의 개정을 떠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의약이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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