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한의약 발전 저해 직군 차별금지 조항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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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한의약 발전 저해 직군 차별금지 조항 등 필요”
  • 승인 2014.1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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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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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토론회]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 ‘평가와 입법과제’ 발제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경과

한의약육성법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02년 6월 25일 김성순 의원 등 21인이 발의했다.
이후 2004년 8월 7일 “현행 한의약은 서양의약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에 분산, 규정돼 있는 바, 서양의약과는 다른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 지원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단일의 제정법으로 정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됐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한의약육성법 10년 평가 및 미래상과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신은주 기자>
한의약육성법은 2007년 10월 17일 개정됐는데,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지정해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고,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지방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다.

또 2011년 7월 14일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는 이유로 개정됐다.

그렇다면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을 평가해본다면 결과는 어떨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목희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정책평가자료집’에 따르면 “한의약육성안 시행 후 한방산업은 외형적으로 커진 것으로 정부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으나 한방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어온 한의약 의료서비스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평가했다.

자료집에는 또 한의약육성안을 통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분야에서 ‘한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산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이것이 한의약육성법에서 정의한 ‘한의약’과는 무관함을 밝히고 있으며, 또 한의약육성안에 의해 지원받은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은 그 취지와는 전혀 달리 한의약에서의 활용을 막고 오히려 한의약계가 아닌 곳에서 활용되어 직능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약제제 분야는 오히려 쇠퇴하여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한의약을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한방의료서비스 분야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한의약 발전의 미래 제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이 됐지만 결국 한방의료행위 측면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새로운 품목허가를 받는 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로막혀 새로운 행위와 기기 개발 쇠퇴 등의 결과와, 한약사 및 한의약기술의 측면에서는 한약제제 쇠퇴, 생약제제-천연물신약 활성화, 한방화장품 한방건강식품 등 한방산업 활성화 등의 결과를 낳았다.

이에 강연석 교수는 향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강 교수는 “의료기기회사는 기존 및 신규 의료기기를 품목 등록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보험에 적용받게끔 해야한다”며, “신의료기술의 보험적용으로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이 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재 역시 재배농가는 한약재를 생산하고, 한약사는 생산 유통 관리 가공 보관 등의 역할을 하고 제약회사는 한약재 가공 혹은 한약제제 생산을 한 후 보험적용을 받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구조가 이루어지면 한약재, 한약제제 또는 의료기술 수출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에서 육성의 대상은 한의약(한방의료행위와 한약, 한약제제 등)이며 한의사와 한약사가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을 통한 한의약 R&D가 투입된 결과물은 한의약품(한약, 한약제제 등), 한방의료기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강연석 교수는 한방의료행위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로 국가기구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테면 국립암센터에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 설치가 필요하며,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만 최소배치 인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의사의 최소배치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의료종별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한의약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의약육성법 취지를 살려 한의약육성법에 ‘기존의 한방의료행위의 현대적 재해석 항목에 대한 새로운 허가 절차 필요’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약발전을 위한 입법과제에서는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분명함에도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의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천연물제제라는 표현 및 바이오생약국이라는 부서명칭도 등장했음을 지적했다.

강 교수는 “무엇보다 한약제제와 관련한 법령이 재정비돼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고품질 한약제제 개발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의약 인력양성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한의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이 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나 딱히 재원과 지원방안이 없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한방병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 즉 요양병원이나 치매센터 등의 유치와 경영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양방 협력방안에 대해서는 “한양방 간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 국가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 배치 조항 마련, 협진에 대한 별도의 진단비와 시술비 등의 청구를 위한 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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