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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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①
  • 승인 2012.03.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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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국

고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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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통지식 관련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1. 서론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채택 이후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WTO/TRIPs(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등 국제기구에서 자주 논의되고 크게 부각되는 이슈 중 하나가 전통지식·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한 논의이다. 이중 전통지식에 관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전통의약지식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식물보호전략」(2008) 표지

전통의약지식은 그 고부가가치성과 시장성으로 인하여 핵심적인 국제논의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WIPO는 2001년 정부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1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2년 2월 개최된 제20차 회의까지 전통지식·유전자원 및 민간전승물의 지식재산권보호에 관하여 계속 논의하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10차 총회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는 CBD의 목적 중 비교적 실천적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익 공유’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 특색이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시 자원에 대한 접근에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금전적이거나 비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현실화된다.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관련하여 WIPO의 회원국 중에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의약지식 보유국가인 인도, 중국, 이슬람국가들과 많은 약초자원을 보유한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국가들은 선진 산업기술 국가들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전통의약지식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약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여 기존의 특허제도로 보호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전통지식, 유전자원 보호의 기본취지에는 동의하나 기존의 지식재산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은 아니지만 고유의 자생약초가 상당수 있으며, 전통의약지식 또한 적지 않다. 더욱이 전통의약지식과 관련하여 전통의학인 한의학에 관한 고등교육기관 및 국가제도로서의 한의사제도 등 잘 정비된 전통의약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허권 등에 의하여 과학기술을 적극 개발할 필요성과 또한 고유의 전통의약지식 및 약초를 보호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을 가진 우리나라로서 전통지식에 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하여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그 한계를 알아보고, 각국의 입법례 및 유네스코 모델규정,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등을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계속>

고 광 국

<필자 약력>
 ▲ 법학박사, 신학박사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기획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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