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④
상태바
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④
  • 승인 2012.04.0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광국

고광국

mjmedi@http://


국제기구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전통지식보호에 관한 논쟁

(전호에 이어)

⑤ 상표권을 통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그 한계
우리나라 현행 상표법은 제2조에서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규정에 따르면 전통지식이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지식이 상품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상품을 생산·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한 사용으로써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에 해당되어야 한다.

전통지식은 그 형체가 없고 시각적으로 인식이 어렵다고 인식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상표법은 전통지식의 명칭, 기호, 형상 등을 상표의 형태로 출원·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보호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3. 국제기구에서의 논의
전통지식은 식품안전, 농업개발 및 의료치료와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구과학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전통지식의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점차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적으로 유전자원 및 이러한 유전자원을 활용한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어 왔다.

위와 같은 상황 아래 개도국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포럼에서 전통지식의 문제가 꾸준히 제시되었으며,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는 현재 지식재산권분야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WIPO, TRIPs, CBD 및 FAO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WIPO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2000년 제35차 WIPO총회에서 “지식재산권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에 관한 WIPO정부간위원회(IGC)가 설립되어 이전의 지식재산이슈반, 실태조사반과는 다른 본격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 우선 2001년 4월의 제1차 정부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6년 4월의 제9차 정부간위원회까지의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지식의 보호방안에 관한 문제와 관련, 선진국이 주장하는 방어적 보호방안에 대하여 개도국은 보호방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둘째,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특허심사시 출처공개와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출처공개도입에 반대하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호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들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출처공개와 사전승인 이익공유가 국제조약에 의하여 법적 구속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2006년 10월의 제10차 정부간위원회를 필두로 2012년 2월의 제 20차 정부간위원회의까지 지속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중에서2011년 제19차 회의의 전통지식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통지식은 같은 주제 하에 논의되는 전통문화표현물의 초안과 비교할 때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미완성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세 가지 쟁점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첫째, 보호 대상에 관한 것인데 전통지식의 개념과 보호요건에 대하여 합의되지 못한 채 다양한 옵션이 제안되고 있다. <옵션1> 전통지식은 토착 또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전통적이고 세대간적인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생성, 보존 및 전파된 노하우, 기능, 혁신, 관행 및 학습을 포함한 지식을 의미한다. <옵션2> 전통지식은 역동적이고 진화한다.
둘째, 보호의 수익자에 관한 사항이다. <옵션1> 보호의 수익자는 전통적이고 세대 간 상황에서 지식을 생성, 촉진, 보호, 보존 및 전파한 전통지식의 보유자이다. 전통지식의 보유자는 토착민, 지역공동체, 당사자의 국내법에 포함된 기타 특별명칭. 그리고 전통지식의 보유자가 불명인 경우에 법적대표로써 국가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셋째, 보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옵션1> 이 협정서 하에 보호되는 전통지식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은 독점적인 집단권을 갖는다. △전통지식의 향유 및 독점적인 통제와 개발활용 △전통지식의 접근 및 사용의 허락 및 거절 △상호간의 합의조건 및 공정이익에 기반을 둔 전통지식의 사용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평등한 공유 △사전 통보된 동의 및 상호간 합의조건의 설정 없이 전통지식의 구입, 충당, 사용·관행 또는 개발활동을 포함한 남용 및 오용의 방지 (이하 생략)
<옵션2> 보호되는 전통지식의 수익자는 전통지식의 통제 및 개발, 접근 및 사용의 허락, 전통지식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평등한 공유 및 허락되지 않은 공개, 사용 및 기타 개발의 방지 그리고 특히 전통지식보유자의 사전 통보된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호간 동의된 조건을 침해하는 구입, 충당 또는 사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인 법적수단·조치를 가져야한다.
<옵션3> 전통적·문화적 상황 이외에 전통지식보유자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은 보호되는 전통지식은 적절한 방법으로 허락되지 않은 공개, 사용 및 기타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사전 통보된 동의가 전통지식의 사용을 위하여 획득되어야하며 그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호간에 합의된 조건에 기반을 두고 관련된 전통지식보유자와 공정하고 평등한 방법으로 공유되어야한다.

고광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