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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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③
  • 승인 2012.03.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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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국

고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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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의 특허를 위해서는 진보성을 입증해야 한다

(전호에 이어)

② 특허권을 통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그 한계
특허법 제2조, 제29조에 따르면 특허제도는 새롭고 유용하며 진보된 방법이나 물건을 창작한 자가 최초로 출원한 경우 독점 배타권인 특허권을 일정기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에서 전통지식은 특허로 보호받는데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
첫째, 특허법이 발명을 한 개인의 성과로 다루는 반면에 전통지식은 공동소유로 생각한다. 둘째,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을 입증해야한다. 셋째, 특허명세서를 특허청의 심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넷째, 특허출원이나 유지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소유권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출원과정에서 필요한 발명자의 특정이 거의 불가능하다. 진보성 문제와 관련하여 특허출원인은 그의 발명이 새롭고 유용하며 공지의 기술을 넘어서 자명하지 않음을 이증해야하나 전통지식은 누적적 성질을 가져 신규성이나 그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진보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특허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통지식보유집단이 전통지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그 지식들이 주로 구두로 기록되고 전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유용성을 현대의 과학적 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특허출원 및 유지비용과 관련하여 그 비용이 고가이고 출원과 관련한 소송 등 분쟁에 따른 비용으로 인하여 전통지식보유집단이 특허제도를 통하여 보호 받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법제도상으로는 전통지식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전통지식보유집단이 그들의 전통지식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어렵다.

③ 영업비밀보호를 통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그 한계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는 전통지식에 대하여 특허권과는 다른 형식의 보호수단이 된다. 전통지식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첫째, 전통지식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있어야한다. 둘째, 전통지식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거나 쉽게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

전통지식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은 특허권 등 다른 권리로 보호하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신속하고 용이하다. 또한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은 전통지식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비밀성이 상당한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요건의 충족은 전통지식의 특성상 어렵다. 즉, 비밀이라는 것은 소수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하는 반면에 전통지식은 일반적으로 전체 지역공동체에 의하여 공유된다. 만약 비밀요건이 충족된다면 전통지식은 공동체에 속한 사용자에게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 두 번째 요건의 충족은 비교적 용이할 것이다.

④ 지리적 표시를 통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그 한계
지리적 표시제도는 전통적으로 농산물 식료품 포도주 및 증류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통지식의 보호에서도 지리적 표시제도가 유용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WIPO정부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유전자원·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물 주제 하에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에 전통지식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전통지식이 풍부한 나라들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제도로는 충분한 경제적 대가나 이익을 얻지 못한데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 많은 국가에서 지역공동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지식은 속성상 상거래 또는 무역협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전통지식 보호의 중요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못했다.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다. 또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수 혼재하여 그 구별도 쉽지 않다. ‘Geographical Indications’ ‘Indications of Source’ ‘Application of Origin’ 등이 혼재해 있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greement : TRIPs)에서는 Geographical Indications(GI)를 사용하고 있다.

TRIPs에서의 GI는 국가, 지방 또는 지역을 가리키는 표시를 가리키는데 이는 리스본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 명칭과는 다르다. 원산지 명칭은 상품을 지정하게 되고 이러한 상품명은 대개 원산지 명칭과 같은 반면에 GI는 지리적 관련성만 인정되면 어떠한 유형의 상품이든지 그것이 천연물이건 농산물이건, 수제품이건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GI는 전통지식의 보호에서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GI를 통한 전통지식의 보호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GI를 통한 보호는 유형물만 보호할 수 있어 GI와 결합된 지식은 공유영역에 머물러 제3자가 이를 부정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GI의 시장가치와 이익발생은 개발, 활용 및 감독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장가치창출과 이익을 얻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나 전통지식보유자는 이러한 여건이 부족하다. <계속>

고광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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