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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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나고야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본 전통의약 지식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②
  • 승인 2012.03.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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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국

고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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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지식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특성상 한계도 있다

전통지식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특성상 한계도 있다

2. 전통의약지식의 개념 정의와 지식재산권 보호
1) 전통지식의 개념
전통지식은 전통적 공동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총칭한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지속적인 개발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통지식의 보호는 환경보전과 상업적 이득을 제공하며, 사회적·문화적 이유로 중요하다.

전통지식은 특히 개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득, 식량 및 건강의 중요한 원천이다. 전통지식 중의 많은 형태는 지적재산으로서 보호되고 있거나 보호될 수 있는 반면에 기존 지적재산권 체계는 모든 형태의 전통지식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 지적재산권 체제가 전통지식의 어떤 형태의 특징 즉 전일적 성격, 집합적 기원, 구두전승 및 보존과 같은 특성에 충분히 반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지식은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존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에 편입되어 특허에 의해 보호받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전통지식의 보호문제는 금세기 들어 가장 뜨겁게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이슈이다. 전통지식은 농업지식, 과학지식, 기술지식, 환경지식, 의약 및 치료를 포함한 의료지식, 생물다양성관련지식, 민간전승표현물, 지리적 표시, 심벌 및 이용가능한 문화재지식을 포함한다. 전통지식에 포함되는 이러한 다양한 분야 중 전통의약지식은 보호할 가치가 높은 전통지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 TK)이란 용어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CBD(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이래 2001년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정부간위원회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를 논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지식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보호의 대상 및 범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지식의 개념은 시간적 연속성과 지역적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통지식의 개념 정의는 불명확하며, 이는 전통지식의 다양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들어 일부 개도국은 개념정의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통지식의 보호와 활용, 국제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념 정의는 필수적이다.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양대 축인 CBD와 WIPO의 정의를 살펴본다. CBD는 “전통지식은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 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로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도구적 그리고 표준적 지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WIPO정부간위원회는 “전통지식은 토착 또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전통적이고 세대간적인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생성, 보존, 및 전파된 노하우, 기능, 혁신, 관습 및 학습을 포함한 지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통지식의 개념은 유사 및 인접용어의 개념과의 구별 및 한계가 문제된다. 인접개념으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 GR)과 민간전승표현물(Expression of Folklore : EoF)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통지식과 양자는 공유부분이 있고 독자적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특성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예를 들어 WIPO정부간위원회는 TK, GR, EoF를 동일 테마 하에 논의한다.
 
2) 전통지식의 지식재산권보호와 그 한계
전통지식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다. 전통지식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의 정의에서 본 것처럼 전통지식의 특징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보호에는 상당한 한계가 따른다.

① 저작권을 통한 전통의약지식의 보호와 그 한계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하고, 그와 같은 저작자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전통지식은 그 특성상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의 문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보호기간의 문제, 창작성의 문제, 저작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불명확한 저작권의 귀속주체의 문제,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에 따른 표현의 보호로 인한 아이디어, 역사적 사실 및 신화의 보호의 어려움 등 많은 저작권법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 한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지식이 갖는 다양한 특성 때문에 설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할지라도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지식재산 그 자체는 현행법상 저작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또한 다수의 지식재산은 개인적 저자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다수의 작품인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에 걸쳐 전승되어 오면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조금씩 변형되기 때문에 누가 저자인지를 확정하기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전통지식이 일정부분 보호받을 수 있는 사례로 전통지식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을 실연하는 실연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식재산의 데이터베이스, 실연자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 등을 통해서도 일부의 보호가 가능하다. <계속>

고광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문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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