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한약 임상사례(29)-두드러기 치료에 ‘형개연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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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한약 임상사례(29)-두드러기 치료에 ‘형개연교탕’
  • 승인 2012.03.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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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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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와 은진 
두드러기와 은진  두드러기는 창백하고 약간 올라온 중심부(팽진)와 주변부의 발적으로 둘러싸인 가려움증을 동반한 전신적 발진이다. 두드러기는 표피층으로 혈관에서 새어나온 혈장이 유입되면서 생긴 것인데, 대부분의 두드러기 초기 피부반응(early-phase cutaneous reaction)은 비만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히스타민에 의한 다양한 염증반응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로 즉시 팽진과 발적이 일어난다. 후기 피부반응(late-phase cutaneous response)은 다양한 비만세포 매개체(사이토카인, chemokine, 류코트리엔 등)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들이 탈과립된 부위에 염증세포를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 대한 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 편, 군자출판사, 2005)

「동의보감」 隱疹門에 보면, “隱疹은 많이 脾에 속하니 은은하게 피부의 사이에 있는 고로 隱疹이라고 한다. … 疹이란 증은 붉은 사마귀 같은 것이 은은하게 피부 밖에 나타나며 가렵기만 하고 종통하지는 않는 증이니 이름을 은진이라고 한다”고 하여 지금의 두드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透疹과 항히스타민제
두드러기의 치료는 H1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으로 시작되며 심한 두드러기나 만성 두드러기에서 스테로이드요법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H2 항히스타민제를 병행하거나  leukotriene 길항제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도 급성두드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들은 형개 방풍 갈근 승마 우방자 선태 등과 같은 ‘투진’의 효능을 가진 발산제들이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형개의 경우 IgE 매개 피부 알레르기 반응과 인간 비만세포주로부터 히스타민 방출을 감소시켰으며, 염증 전구성 cytokines의 유전자 발현과 분비를 감소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Yoo JS et al. Anti-allergic effects of Schizonepeta tenuifolia on mast cell-medicated allergy model. Natural Product Sciences 2011;17(3):239-244)  

급성 두드러기에 형개연교탕
작년 10월경에 20대 중반의 여환이 손등 목 허리 팔다리(접히는 부분이 심함) 등에 팽진과 소양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4일 전에 발병하였는데 발병 시에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았으며, 약을 복용하면 두드러기가 가라앉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된다고 하였다. 가려움증은 밤에 심해진다고 하였으며 특별히 두드러기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두드러기는 2009년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 2010년도에는 1달에 한번 꼴로 두드러기가 발생하였으나 2011년도 10월에는 1년 만에 처음 생겼다고 하였다. 체격은 좋은 편이였으며 얼굴은 희고 피부는 건조했으며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탄다고 하였다. 반면에 땀을 많이 흘리고 차가운 물을 좋아하며 물을 자주 마신다고 하였다.

진찰을 마친 연후에 겉은 냉하지만 본질적으로 속에 열이 있는 체질이라 판단하였으며, 우선 황련해독탕 보험한약을 처방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내원해서는 두드러기가 훨씬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목 부위는 눈에 띄게 심해지고 등허리 부위나 팔다리도 팽진이 크고 넓어졌으며 가려움도 심해졌다고 호소하였다. 그래서 형개연교탕 보험한약으로 처방을 변경하였다. 두드러기는 다음날부터 가라앉았으며 3일후에 내원하였을 때는 더 이상 두드러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육안으로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주일 후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1주일동안 두드러기가 나지 않고 괜찮다고 하였으며 그것으로 치료는 종결되었다.

고찰
3년 전에 처음 발병하였고 중간에도 자주 나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만성 두드러기로 판단하고 淸熱하는 황련해독탕 보험한약을 처방하였으나, 이는 필자의 판단착오였다고 생각된다. 처음 발병은 오래되었지만 이번에 발병한 것은 1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기에 새롭게 두드러기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火熱證이 아니라 風熱證으로 변증할 수 있으며, 형개연교탕 보험한약이 유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형개연교탕=항히스타민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형개연교탕의 구성약물이나 주치증으로 볼 때 항히스타민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항히스타민제를 투약하고자 하는 질환에 風熱로 변증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볼 수 있는 보험한약이 아닐까 싶다.(형개연교탕은 즉시형 과민반응에서부터 지연형 과민반응에 걸쳐 넓게 작용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준우 / 경기 탑마을경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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