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의 정의, 특히 법률상의 한의학의 정의는 서양의학 진영이라는 상대가 있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고 또 정의 자체가 생산력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상을 있는대로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정의가 많은 함축과 외연을 낳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 보다는 현대화, 과학화, 표준화, 체계화라는 과정에 더 무게를 둔 것입니다.
저는 현대 한의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반대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시대 구분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 이 시대의 한의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현대 한의학이라는 용어는 찬성입니다. 다만 현대 한의학이라는 용어를 전통 한의학에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범위가 좁아질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댓글로 하는 토론이라 더 깊은 의견 교환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차제에 한 가지만 덧 붙인다면
교수님께서 음양오행,경락이론이 배제된 한의학을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지 않으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떤 용어이든 이는 '한의학'자체의 정의보다는 사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의학의 '법률적'인 정의 안에
[음양오행,경락이론 등에 기반한 학문적이론 및 치료기술] + [음양오행,경락 등에 기반하지 않은 이론으로 전통한의학에서의 치료기술을 적용하는 치료기법]
의 의미가 포함되면 우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