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많은 미국, 자영업보다 회사 형태 한의원 개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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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많은 미국, 자영업보다 회사 형태 한의원 개설 추천”
  • 승인 2015.10.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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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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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해외진출 세계화포럼 세션] 한의사를 위한 미국 진출 가이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성공적인 한의약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계화 포럼이 25일 서울 코엑스 2층 컨퍼런스 룸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의사를 위한 미국진출 가이드 세션이 마련돼 현재 미국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원장들의 강연이 펼쳐졌다. <사진>

정성문 미국 블리스한의원 원장은 한의원 운영 유의 사항에 대해 “개원하기 전 회사형태를 결정해야 하는데 한의원은 Sole Proprietor(자영업자), S-Corp, C-corp이 있다”라며 “C-corp은 한국의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 주주총회, 집행임원 등의 기관이 있으며 주식을 발행하고 S-Corp은 C-Corp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유형으로 주주수에 제한(최대 100명)이 있으며 자회사를 소유 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회계와 관련해서 “개인으로 개원할 경우 한의원에서 나온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연방과 주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5.3%의 사회보장 세금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자생한방병원 미주본부장을 지낸 윤재필 대전자생한방병원 의무원장은 지역별 한의원 개원 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윤 원장은 “LA는 한인 타운 근처라 한의원이 많이 형성돼 있고 경쟁도 심하다”라며 “TV나 라디오, 신문을 이용한 광고가 따라줘야 하고 영어실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주류사회 마케팅을 해야하며 비버리힐스와 같은 LA 서부 지역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샌디에이고는 노인인구가 많고 한인인구가 적은데다 한의원 숫자도 적기 때문에 주1회 출장 진료에 적합하다”라며 “삼성이나 현대가 진출해 있어 회사 상대 마케팅도 고려해볼만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뉴저지나 뉴욕은 한의사들이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LA에 비해 저렴한 광고비용이 들지만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싸다”라며 “특히 뉴욕은 회사들이 밀집해서 좋은 보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 실리콘벨리 지역 이상으로 보험치료비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다.

시카고는 한의원은 많지 않으나 카이로프랙터가 직접 침을 놓거나 한의사를 고용하는 형태의 운영을 많이 하고 있으며 시카고 내에서 한인상점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한의원을 개원할 때 자영업자, C-corp, S-corp에 대해 고민하는데, 한의원 오픈 시 등록이나 회사형태는 믿을만한 회계사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미국은 의료에 대한 소송이 많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자영업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C나 S코퍼레이션으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처음에 영주권이 없다면 투자형식의 C-corp이 유일한 옵션이지만 영주권을 획득하면 이중과세가 없는 S-corp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라고 노하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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