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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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는?
  • 승인 2015.09.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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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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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 내달 13일 국회토론회 개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의료인 양성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화 법안의 함의와 과제, 진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내달 13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평가인증기관연합회가 주관하고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평가인증 의무화 등이 논의된다.

이날 토론회는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한의학교육평가원)가 진행을 맡으며 기조발제로 ▲의료인 양성대학 평가인증 의무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임기영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단장) ▲고등교육법 개정안 추진 현황과 과제(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가 발표된다. 

패널토론에서는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과 함께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신재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장, 송지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장, 박대림 교육부 대학평가과장,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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