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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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한의대 평가·인증 의무화 된다
  • 승인 2015.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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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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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본회의 열어 ‘고등교육법’ 개정안 가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내년부터 한의학, 의학, 치의학 등 의학계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평가ㆍ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 의한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인 양성기관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증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어 대학교육의 실질적인 질 관리와 인정기관 평가에 대한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일부 대학의 경우 자율평가제 취지를 악용해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한의전, 원광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세명대가 평가인증을 받았으며 대전대, 동의대, 부산대한의전(2주기), 동신대가 올해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한의과대학의 평가와 인증이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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