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치매 진단, 한의사 범위 확대 절대 불가"
상태바
추무진 의협회장 "치매 진단, 한의사 범위 확대 절대 불가"
  • 승인 2015.09.14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11일 입장 밝혀…"정진엽 장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사견 표명 부적절"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치매 진단의 한의사 확대와 관련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진엽 장관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치매 진단에 한의사 참여 확대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추무진 회장은 11일 “현재 치매 진단은 복지부가 정한 소견서 작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실제 진단서 발행은 70% 가량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일부 과목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만큼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는 분야임에도 한의사 참여 확대를 이야기 하는 것은 국민 보건에 위해를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치매 진단은 환자의 법적 권리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과도 연관되므로 진단 주체를 확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질 관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개인적 견해를 피력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감과 같은 공식 석상에서 논쟁적 사안에 대한 개인적, 주관적 의견을 묻거나 답변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 발언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이해 국정감사 속기록 등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만약 정 장관이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게 사실이라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환자 진료와 후학 양성에 매진해온 이력을 미뤄볼 때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