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허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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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의사 치매진단, 허용되나
  • 승인 2015.10.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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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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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재근 의원에 허용 여부 검토 답변…국가치매관리위 포함 여부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정부가 일반 한의사에게도 치매진단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종합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치매5등급은 치매진단의 신뢰성·정확성을 위해 1~4등급과 달리 ▲치매진단일 ▲6개월 이상 치매진료여부 ▲인지기능검사(MMSE, GDS/CDR) 소견 등을 기재한 치매진단 보완서류를 의사용과 한의사용 2가지로 구분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검사는 양방의 경우 일반의사, 한방의 경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해 보완서류 발급주체를 한방신경정신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연구(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교수), 진료이력이 있는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진료기록을 활용하는 방안 등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개선, 건강보험제도와 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치매정책에 대한 한의사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양 직역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우선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등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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