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정책, 전문가 주도 통한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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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정책, 전문가 주도 통한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
  • 승인 2015.07.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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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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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책 추진과정에서 한의사 배제… 한약제제 관련 제도 어그러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천연물신약 사업이 연구개발사업 이행 및 관리, 연구비 투입과 성과물 도출, 안전성과 유효성 등 모든 사항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012년부터 줄곧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및 제도와 그의 산물인 천연물신약이 본래 취지는 왜곡된 채 엉터리임을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며,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정비를 정부당국에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대한민국의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됐으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처음부터 배제됐다”라며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시 식약청이 관련 고시를 멋대로 개정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거짓 성과를 내고 한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가 처방하게 하여 국민들을 심각한 위협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15년간 잘못 진행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참여한 전면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한국도 국제적인 신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은 왜곡된 정책과 부실한 추진 속에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진정한 천연물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은 “현재 중국의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세계시장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14.5%가 증가한 약 3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한약제제 매출규모가 1조2605억원(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 1628억원보다 무려 7.7배나 높은 실정”이라며 중국과 일본의 예를 들었다.

덧붙여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신약 개발과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왜곡되어 함께 어그러진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해 향후 한의약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한의협은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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