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판결 결과 아쉬워… 대법원까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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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판결 결과 아쉬워… 대법원까지 갈 것”
  • 승인 2015.08.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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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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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고시무효소송 2심 패소 입장 밝혀 "납득하기 어렵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까지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한의협은 “약사법 상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처방해야 전문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의 의약품이지만 식약처는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라는 이름으로 허가하고 이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하며 천연물신약 정책을 왜곡시켰다”라며 “이로 인해 학문적, 실질적 타당성에 기반해야 하는 약물의 영역 구분에 대해, 제약자본의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권에 큰 위해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를 지난 2012년부터 주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해당 고시에 대해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1심에서 한약제제를 생약제제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고시는 무효임을 판결한 바 있다. 

한의협은 “국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수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국민 혈세가 들어갔지만 결과는 없이 세금만 낭비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 감사를 결의했으며,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정책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는 해당 엉터리 고시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기업이 양약-한약을 구분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토록 하는 것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여 자본의 이익 앞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은 이번 2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을 밝혔다.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1조4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낭비되고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음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은 즉각 전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또한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최고 전문가집단으로서 한약제제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한약제제의 세계적인 의약품으로의 발전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도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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