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 한의사 의료행위 부당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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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판결, 한의사 의료행위 부당하게 제한”
  • 승인 2015.08.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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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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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비판...“발암물질 검출 이어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는데 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고시무효소송에서 1심과는 달리 '(천연물신약은)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 개발된 약'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참실련은 “문제의 고시는 조성이 ‘전혀 새로운’것도 아닌 기성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서 용량, 용법 등을 조금만 수정해도 천연물신약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아있는 부분”이라며 “일부 양의사들조차 천연물신약에서 다량의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이를 처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가운데, 감사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적한바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연물신약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며 “양의학이냐 한의학이냐 가름하는 것은 오직 전문 의료인인 양의사 혹은 한의사라는 두 전문직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가 임의로 한약물 처방을 식약처의 고시를 배경으로 양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제약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식약처를 과연 우리는 정부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양의사들은 자신들이 면허 없는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라며 “양의사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건 합법이자 정상이며, 한의사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자 미신이라 주장하는 양방의 작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참실련은 이번 판결이 과연 정상적인 배경 하에서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며 “2심 재판은 식약처-제약회사-양의사라는 전형적인 기득권 단체들의 연합이 천연물신약 제도라는 시민사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조차도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전형적인 기형적 산물조차 합법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시민불복종이라는 금언을 되새기고자 한다”며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침해해서라도 이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마저 좌우하려드는 제약사와 한의학을 비방하면서 한의학 침탈에 여념 없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감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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