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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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을 보고…
  • 승인 2013.12.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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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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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투고: ‘한의사당’ 운영자 박종웅


지난 9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 41대 집행부는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5개 항목의 의안을 가결하였다.
그리고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사원총회에서 문책된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단과 대의원들이 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순차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밝혀진 재판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효력이 정지된 사원총회 가결 의안은 2, 3항이다. 이는 가처분 소송 신청인측이 최초 모든 안건의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중도에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신청인측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2,3번 안건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1,4,6항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원총회는 개최할 수 있으나, 본건 사원총회는 중립성.공정성이 흠결되어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사원총회의 다수결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교환 및 찬반양측의 공정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나, 이번 사원총회는 쟁점안건인 2,3항 뿐만 아니라, 모든 각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전달된 것으로 보여, 집행부 등이 회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사원총회는 개최과정에서 중립성·공정성을 흠결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결문의 취지로 볼 때, 비단 2, 3항 뿐만 아니라 사원총회의 모든 안건이 무효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 또한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집행부로 다시 넘어갔다. 집행부가 판결에서 2,3항만 언급하고 있으니 1,4,6항은 유효하다고 선언하고 실행할지, 아니면 판결문의 취지가 사원총회의 전반적인 중립성 공정성의 흠결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 모든 안건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실행 할 지, 아니면 사원총회의 시발이 된 1안만 지키고 나머지 4,6항은 포기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타협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갈등 비용은 2010년 기준 최대 246조원으로 OECD 27개국 중 종교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의계라고 예외가 아니다. 현재 한의계는 근 1년여를 심각한 내부갈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막대한 실질적 비용과 기회비용 등이 유출되고 있다.

다시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등구조에 들어갈 것인지, 이제 타협하여 봉합하는 정치적인 묘수를 낼 것인지 그 방향타가 중앙회의 선택에 달렸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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