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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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결정’ 주요 내용 요약
  • 승인 2013.12.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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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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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사원총회 2호(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3호(문책 후속조치) 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 피신청인들은 사원총회 2호, 3호 결의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신청인은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직무를 대행하는 행위 및 대의원 자격에 대한 인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각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감사의 직무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원총회 개최경위, 사원총회 주요안건,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대의원들의 해임 경위 등이 서술.

2. ‘쟁점 안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1) 사원총회와 회원투표의 관계
대의원총회나 회원투표 규정으로 인해 피신청인 협회가 민법상의 사원총회 방식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사원총회 개최절차의 중립성·공정성 흠결 여부
①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은 본질적으로 정보의 교환 및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점
② 피신청인 협회의 경우 회원수 및 분포지역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정보의 교환 및 토론이 보장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사원총회 소집은 집행부에 의하여 주도될 수밖에 없는 점
④ 피신청인 협회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하기 용이한 반면, 그 반대 측으로서는 자신들의 의사를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칫 이러한 사원총회는 오히려 집행부 등이 회원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원총회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한 정도로 그 절차의 중립성·공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이러한 중립성·공정성이 흠결되는 경우 이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된다.

살피건대,
ⓐ 본건 사원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할 당시 각 안건(특히 쟁점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각 안건에 대한 반대 측의 입장 전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오히려 사원총회를 안내하고 위임장 제출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사원총회는 그 개최과정에 있어서 중립성․공정성을 흠결하여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신청인들에 대한 소명기회의 실질적 보장 여부
‘징계·문책조치’는 문책사유를 특정하여 대상자에게 알린 후 소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 소명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하였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문책사유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명기회 부여 및 소명내용전달 등의 절차 역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 안건 중 문책조치에 대한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고, 대의원총회 권한 정지 등 나머지 결의 안건들은 문책조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후속조치라는 것이므로 이 역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문책조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더욱이 실질적인 소명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관 10조 2항은 이러한 문책조치에 대한 결정권한을 윤리위원회 또는 대의원총회에 전속위임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피신청인들은 “쟁점 안건은 징계의 의미라기보다 사원총회에서 대의원들에게 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만약 쟁점 안건이 위와 같은 위임철회의 의미라면, (대의제도에서 명시적인 근거규정도 없이 이러한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의원을 선출한 ‘분회총회’ 또는 대의원을 인준한 ‘지부총회’도 아닌 ‘사원총회’에서 그 위임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회비미납 대의원들의 해임이 정관 9조 3항에 의한 당연자격 상실이라면, 회원 개인의 부담금 납부 위반이 소명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해임 대상 중앙대의원들 개개인이 2013. 5.29.까지 2012비대위특별회비를 ‘지부가 아닌 중앙회’로 완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격제한 및 대의원총회 권한정지 등의 후속조치 역시 징계 조항, 대의원 궐위 조항 등 정관 관련 규정에 위반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보전의 필요성
쟁점 안건에 대한 본건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기다려서는 신청인들의 임기가 만료될 여지도 있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3. 협회의 대의원총회 의장단, 감사 직무방해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별도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의장 등의 직무방해금지까지 아울러 구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방해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특정되지 않아 자칫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활동까지 금지될 우려가 있고, 신청인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주문의 가처분 결정으로 어느 정도 달성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기각한다.

4. 결론
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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