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 가결 의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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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 가결 의안 목록
  • 승인 2013.12.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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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웅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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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 반대
가. 2012년 제30차 건정심에서 의결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 7월 14일 임총에서 결의된 첩약의보 시범사업 TFT는 즉시 해산한다.
다. 향후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의보(시범사업 포함)는 추진하지 않는다.

2항.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가.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한다.
나. 2013.5.29일까지 2012비대위특별회비를 중앙회로 완납하지 않은 중앙대의원은 즉각 해임한다.
다. 대의원총회의 권한을 회장의 임총 소집 공고시까지 정지시킨다.

3항. 7월 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후속조치
가. 사원총회에서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간 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 및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자격을 박탈한다.
나. 새로운 의장 선출시까지 의장단의 직무를 중앙회 회장이 대행한다.
다.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본회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대한 인준(회비납부)은 중앙회 회장이 한다.

4항.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가. 2015회계년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인하하고, 현재 75만원인 중앙회 입회비를 2014회계년도부터 50만원으로 인하한다.
나. 지부와 분회의 회비 및 입회비는 2014회계년도부터 점차 인하하기로 한다.
다.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한다.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된 지부회비는 익월 10일까지 지부로 송금한다.
라. 사원총회에 참여(출석 및 위임)한 회원중 2012회계년도까지의 회비기준 완납회원에게는 2014회계년도 중앙회비 및 대외협력비를 합하여 50만원으로 감면하고, 체납회원에게는 중앙회비 체납액의 10%를 감면한다.
마. 온라인 보수교육을 연간 4점 4시간으로 확대한다.

6항.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에 관한 건
1. 회비 체납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회비, 기타 부담금 및 선거 당해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선거권을 인정함
2. 중앙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징계내용을 강화함
3. 징계 제소 및 징계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징계가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불필요한 청문·불복 등 삭제)
4. 윤리위원회의 임기의 개시와 종료를 회장의 임기와 일치하게 함
5. 분회비를 제외한 모든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은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하도록 함. 중앙회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납부된 지부회비는 익월 1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도록 함
6. 회원투표의 실시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구분되는 별도의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투표관리위원회는 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4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4명으로 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함
7. 사원총회에서 의결한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정관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위 규칙, 시행세칙 등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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