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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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부결
  • 승인 2011.03.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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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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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2/3 이상 찬성표 획득 실패
일부 대의원, “표결절차에 문제있다” 강력 반발

직선제 정관개정안 찬반투표 기표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대의원들.
한의협 회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올해도 결국 부결되었다.

지난 20일 한의사회관 5층에서 열린 제56회 대한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정식 의안으로 상정되었지만, 재석대의원 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관 개정안 찬성 134표, 반대 77표, 무효 7표로 나타나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146표)을 넘기지 못해 부결된 것이다.

이와 관련, 직선제를 지지하는 대의원들과 총회를 참관하던 일반 회원들 사이에서 표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으로 ‘거수’로 할 것인가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는 무기명으로 투표할 경우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 자유로운 의사 판단이 가능한 대신, 거수로 할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대의원들의 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범용 의장은 감사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감사측에서는 “대의원의 동의가 있다면 무기명 투표를 해도 된다”고 답변해, 이 의장은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겠다”고 선언하고, 투표소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표결방법이 선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한의협 정관 시행세칙의 표결(의결 포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표결방법과 기권표 및 무효표 등)에 의하면,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대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거나 거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대의원의 동의로 총회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로 돼 있다.

정총 개최 하루 전까지 범한의계직선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인천시지부 최정국 대의원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이 사유를 명확히 이야기 하거나 대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며, “이번 직선제 개정투표는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정국 대의원은 총회 현장에서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위한 대의원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해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운동 △임시총회 안건 준비 △의장 불신임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과 관련해, 한의협 정관 제24조에 의하면,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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