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자 대의원이나 임원 될 수 없다”
상태바
“회비 미납자 대의원이나 임원 될 수 없다”
  • 승인 2011.03.24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ingpage@http://


한의협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 신임 의장단·감사단 선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0일 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의장단 및 감사단 선출을 비롯해 2011 회계연도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예산 72억 9763천원을 편성했다. 개원의 1인당 연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4만원으로 책정됐다. 〈사진〉

총회에 앞서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요소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현재 국회에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돼 있다. 현재의 법대로라면 허준시대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라는 말이다. 또한 모든 현대의료기기사용은 불법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불일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4월 정기국회에서는 개정법률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전회의록 낭독, 감사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의안 심의에 들어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으로 이범용 의장, 김시영·박인규 부의장을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단으로는 진용우·한윤승·이상봉 원장 등 3명을 선출했다.

이어 한의협 회장 선거제도와 관련,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 1항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를 “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는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재석대의원 2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정관 개정안 찬성 134표, 반대 77표, 무효 7표로 나타나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이상(146표)에 12표가 부족해 ‘직선제 관련 정관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정관 일부개정에 관한 건에서는 정관 제9조(권리와 의무)3항에 대한 자구정비를 통해, 회비납부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선거권은 인정하되, 피선거권과 대의원 및 임원(산하기구 포함)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한의사 지부설치’와 관련한 정관 시행세칙 일부 개정세칙안에 관한 건에서는 현행 정관시행세칙 “제36조의2(여한의사회의 운영 등) 여한의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를 “제36조의2(산하단체의 운영 등) 정관 제47조부터 제48조에서 규정한 산하단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로 개정, 여한의사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해외의료봉사단에 대하여 통일적인 산하단체 인정절차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도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 징계제소권자 중 중앙대의원 10인을 5인으로 하고, 대신 일반회원 250인을 포함시켜 평회원이 직접 징계제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도 개정했다.

반면, 의료인인 한의사의 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의료인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안한 ‘한의사윤리장전 제정의 건’은 추후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총회에서는 제39대 회장을 역임한 김현수 전 회장을 한의협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데, 이어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012년 3월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예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