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첩약급여 재검토? 양의계-약계의 억지 생떼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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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급여 재검토? 양의계-약계의 억지 생떼에 황당”
  • 승인 2020.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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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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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첩약급여 재검토를 주장하는 양의계와 약계에 억지와 생떼를 부리는 모습에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다고 맞섰다.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 한의학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72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오는 10월부터 20239월까지 3년간 연 500억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건정심에서 의결한 사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다수의 건정심 위원들의 심의와 찬성의견을 거친 사안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실과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라고 비판했다.

양의계와 약계가 주장하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원료 약은 GMP 회사에서 생산되고 GMP 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한약은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약을 다룰 권리를 달라는 약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배출된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는 안전하지도 않은 한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인가? 한조시 약사들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한약은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급여화 시범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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