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의약계 비대위 “정부-국회, 첩약급여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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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의약계 비대위 “정부-국회, 첩약급여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달라”
  • 승인 2020.09.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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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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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서 관계단체 이의제기에도 보고안건으로 상정 일방 통과 유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7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에서 헌신적으로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진료,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이라는 4가지 의료현안을 가지고 유례없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었고, 94일 의정협상 결과, 정부는 의료현안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 하에 새로이 시작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717일 범 의약계 단체 및 원로들이 모여 구성한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정부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촉구한다.

1. 이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문제는 복지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건정심을 통과한 안건이므로 본인들이 더 이상 할 역할이 없는 것처럼 정부는 얘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이며 정부가 어떻게 첩약 급여 정책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7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심의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단체인 의협, 병협,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제까지의 정부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범대위는 코로나 사태에서 그 동안 헌신적으로 코로나 대응에 협조해 왔던 의약계를 자극할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강행시킨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지난 해 복지부는 의협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하였으나, 이러한 절차 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범대위는 이번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금이라도 과학과 근거에 따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더 이상 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는 것이다.

GMP시설에서 생산되는 한방 약제와 달리 개별 한의원에서 직접 조제 또는 원외 탕전실에서 임의 조제되는 첩약은 그 성분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없거니와 표준화를 할 수 없는 개별적이고 임의적인 처방약제이다. 더욱이 그 원료가 되는 한약재에 대해 일일이 독성과 유해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약제 처방이 급여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다.(첩약은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로서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동안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그 동안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들이 아직까지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과학적 근거와 유효성, 나아가 비용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3개 부문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자체의 과학적 근거는 전무하다.

 

3. 이번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의료 문제가 단지 공급자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건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 쟁점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그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논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무리하게 진행된 정책은 소모적 파열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하나가 되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이슈는 결코 직역간의 다툼이 아니다. 오히려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하여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전면화하여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202098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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