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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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 연기
  • 승인 2020.08.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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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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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소자들 재신청 통해 시험 응시 가능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복지부가 내달 1일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9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들, 교수들, 범 의료계 원로들이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 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점도 고려했다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1~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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