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건보-추나, 중앙회 입장 발표에도 회원들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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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건보-추나, 중앙회 입장 발표에도 회원들 불신 여전
  • 승인 2019.05.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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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약사 첩약건보 협의체 참여 논란…”최혁용 협회장 함소아 지분 소유는 공인 이해 충돌”

한의협-은평구한의사회 첩약건보 및 추나 간담회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한의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첩약건보와 관련해 “약사가 첩약건보 협의체에 포함되는 것은 건정심을 통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들은 “중앙회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반발하며 “최혁용 협회장이 함소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횟수제한이 됐던 자보 추나와 관련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 은평구한의사회는 지난 3일 서울혁신파크 청년허브세미나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이종안 원장은 첩약건보를 위한 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의사들은 약사가 낀 급여화에 반대하는 것이 최종 합의였다”며 “이를 전 회원들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중앙회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협의체를 중단하고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해야 하며, 만일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협회 집행부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에 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협의체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건정심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약을 사용하는 주체는 한의사지만 법적권리는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에게도 일부 존재한다. 정부는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답했다.

또한 이 원장은 제제한정분업이 시행될 경우 노인정액제가 삭감될 것이며 첩약건보 보고서에서 명시된 심층진단이 시간제한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제분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정액제 삭감”이라며 “이것이 삭감될 경우 매출손실예상액이 한약제제 매출을 300억 원이라고 할 때 대략 1000억 원이다. 이 손해를 협회비로 지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35분 심층진단이 적용된다면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보 추나와 마찬가지로 건보에 준용한다고 말하며 자보 첩약에도 35분 제한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경 부회장은 “첩약의 조건으로 제제분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제분업이 아니라 제제보험확대에서 우리가 지금은 생약제제로 분류돼서 사용하지 못하는 신바로나 레일라정 등을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여화의 조건”이라며 “또한 노인정액제의 경우 이 제도가 없어질 경우 한약제제 활성화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처방 수익 내지는 노인정액제만큼의 처방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찾는 방안을 연구진과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혁용 협회장이 함소아 지분을 정리하는 중이라는 공약(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41)과 달리 아직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제분업의 이해당사자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종안 원장은 “최혁용 협회장이 함소아 제약 지분을 정리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달리 지난 3월 22일자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최 회장이 여전히 26.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만약 최 회장이 아직도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제제분업을 주장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중앙회 임원들 중 제약이나 원외탕전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밝혔다.

A 한의사는 “이는 배임에 해당되는 일”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다. 이해당사자가 제제분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이는 손발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다.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떳떳하다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당사자가 자리에 있지 않아 대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보험에서의 추나 횟수 및 시간제한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협회는 2주 안으로 조건제한이 사라진 개정안이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회원들의 불신은 여전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지난달 8일 자보 추나 제한에 대해 협회에서 국토부에 문제를 제기해 이를 정정했다”며 “다음주에 국토부에서 관련 고시가 나올 예정인데, 이 때 시간이나 의사소견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은 심사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0회 이상의 추나를 청구할 때 개별심사에서 어느 정도의 소명이 필요한지 한의학회와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안 원장은 “원래 자보에서는 추나가 무제한이었는데 이것이 20회로 제한됐다. 또한 단순추나의 경우 약침을 함께 청구했는데 이것이 삭감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건보와 무관하게 자보에서는 횟수나 다른 제한 없이 추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협회 측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기만”이라고 말했다.

B 한의사는 “만약 추나에 15분 시간제한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 자보에서 추나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하는 한의사가 나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삭감이 되지 않도록 막았다고 하지만 예전에도 그렇게 말했었다. 일단 청구해놓고 나중에 가서 삭감된다면 그 때 가서 몰랐다고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C 한의사는 “우리가 답답한 부분은 추나가 건보에 들어가면서 협회에서 했던 말이 자꾸 바뀌는 것”이라며 “첩약 시범사업 전에 최종안이 나오면 이를 전 회원 투표에 부칠 것을 공문으로 정확하게 공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협회 측에서는 첩약건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그 내용에 따라 차후에 회원투표를 통해 이를 중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에 대해 확실한 보장이 없다며 한의사가 없이 협의체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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