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협회장 해임투표동의서 5500여장 모여…10일 이후 투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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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협회장 해임투표동의서 5500여장 모여…10일 이후 투표 발의
  • 승인 2017.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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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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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해임투표를 위한 동의서가 수집된 모습.

10일 임총 소집…대의원들, 협회장 탄핵 가능케 정관개정 등 논의
회원 투표 의결 기준 놓고 갑론을박…투표인원수 부족 시 부결이냐 vs 아니냐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김필건 한의협회장 해임 투표를 위한 동의서가 5500여장(5일 오전기준) 수집됐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돼 현재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탄핵할 수 없는’ 조항을 ‘탄핵할 수 있도록’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문열 해임추진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500여장의 동의서가 수집됐고, 10일 서명을 마감할 예정”이라며 “10일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해임투표 발의가 이뤄지고, 9월 말쯤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해임투표가 이뤄진다. 추석 전인 9월말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해임추진위원회가 당초 목표했던 5000장을 한 달여 만에 훌쩍 넘긴 수치다. 또한 지난달 말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부에서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회원들의 김필건 협회장 해임운동에 적극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집행부의 안정적 교체와 더불어 의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42대 협회장을 해임시키고, 정상적인 한의계 집행부가 들어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해임추진위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오는 10일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 

공고문의 개최목적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개정되어 독소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관과 시행세칙에 관한 개정 및 속칭 문재인케어 시대에 한의계의 의권을 확보해야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 위함’으로 안내가 돼 있다. 

대의원총회 의장단은 “여기서 말하는 독소조항은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탄핵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해임추진위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임투표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의결’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정관 제9조의2 (회원 투표)④에 따르면 ‘회원투표에 의하여 의결된 것은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의결된 때로부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대의원총회나 이사회 등에서 다른 의결을 하거나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놓고 전체 회원투표 결과 2분의 1이상 회원 투표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갖고 회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다. 회원투표가 대의원총회 의결보다 큰 효력을 발휘하지만 투표자가 절반에 미치지 않았을 경우 의결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부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와 이것도 회원들의 의결로 봐야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문재인 케어 시대에 한의계의 의권을 확보해야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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