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해임위한 전회원 투표 발의 접수…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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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해임위한 전회원 투표 발의 접수…어떻게 이뤄지나?
  • 승인 2017.09.2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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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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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회원 5902장 접수…협회장 미공고 시 총회 의장이 즉시 투표 공고
신상신고자 명단 중앙선관위로 송부…공지 후 명부 열람 거치고 회원투표 실시

김필건 한의협회장 해임을 위한 전 회원 투표가 지난 12일 정식 접수됐다. 이르면 9월 중 또는 늦어도 내달 중순경에는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임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발족 후 50여 일간 유효회원 5902명에게 해임투표 동의서를 받았고, 협회장은 접수일인 12일부터 14일 이내인 25일까지 전 회원 투표를 공고해야 한다. 만약 협회장이 기간내에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대의원총회의장이 즉시 회원투표를 실시하게 돼 있다. 

해임투표 성원은 재적 1/2 투표에 2/3찬성이 있어야 해임되며 투표방식은 선관위에서 최종결정 된다. 투표 방식은 우편이나 전자투표 둘 중 하나 또는 병행 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신상신고 회원의 수는 지난 2016년 12월 말 기준 1만9275명이며 올해 신규 신고 인원까지 합하면 2만 여명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건 협회장 해임 동의서가 모여진 모습.


전국의 신상신고자 명단은 지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상태며 공지 후에 투표인 명부 열람과정을 거치고 회원투표 실시하게 되는데 협회장이 공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정해진다.

김필건 협회장은 18일 노인외래정액제에 한의계가 제외된 것과 관련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포한 상태다. 

양문열 해임추진위원장은 “25일까지 협회장이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이미 해임투표는 접수가 된 상태고, 정관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회장 해임을 위한 전회원 투표는 지난 7월 30일 ‘김필건 협회장 해임 추진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시작됐고 이날 회의를 통해 ‘전 회원 5분의 1의 서명’을 받기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 팩스와 모금계좌를 개설하고 전국 조직망 구축을 위해 지부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그 결과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부가 동참했으며 각 지부별로 비대위를 구성키도 했다. 

또한 몇 몇 지부는 분회 회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경기도한의사회 3598명의 회원 중 215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0.48%인 1732명이 협회장 사퇴에 찬성했다. 서울시한의사회도 분회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률 종로 78%, 강동 86%, 노원 100%, 송파79%, 서초 86%, 강북 84%, 강서 88%, 금천 100%, 중구 62% 등 분회별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평균 80%이상의 찬성투표율을 보였다. 대전 서구 100%, 동구 100% 탄핵에 찬성했다. 충북 지부는 261명의 응답자 중 190명(72.8%)이 찬성했으며, 인천 부평 87.5%, 남동구 94.2%가 현 집행부의 해임을 원했다. 

양 위원장은 발족 당시 인터뷰를 통해 “현 집행부가 3년의 임기를 마칠 때 쯤 재선 의지를 밝혔는데 의료기기 등 현안이 많았던 시기라 한 번 더 믿고 지원을 해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안 좋다. 4년 반이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거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0일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협회장을 해임할 수 있게 정관을 개정했다. 이날 의안으로 올라온 정관개정의 건에서 ‘회장에 대한 해임은 정관 제9조의2(회원투표)에 의한다’를 ‘회원투표 또는 대의원총회 의결에 의한다’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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