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용 가능한 보험한약으로 환자부담금 및 한의원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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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 가능한 보험한약으로 환자부담금 및 한의원 문턱 낮춰야
  • 승인 2016.06.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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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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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형변화 등에 맞춰 56처방 개선 지적도 제기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새로운 형태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 보험한약 사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한약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모여 만든 ‘보험한약 네트워크’의 탄생이 그것이다.

‘보험한약 네트워크’는 보험한약 사용 확대로 한의진료가 표준화될 수 있고 한의원마다 예측 가능한 진료를 할 수 있어 접근성 향상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노인정액제를 상향 조정한 이후에 보험한약 사용이 늘어났지만 그 후로 몇 년간 늘지 않고 있다. 전체 한방시장 규모가 2조원이지만 보험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00억 원이다. 이는 일본의 쯔무라 제약 한 개 사의 매출보다 낮은 수치다.

보험한약제제의 제형은 발전하고 있지만 56개 처방은 20년 넘게 조정 해야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어 이의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에서는 56처방에서 추가돼야 할 처방으로 ▲여성질환에 ‘계지복령환’, ‘당귀작약산’ ▲두통에 ‘오수유탕’, ‘오령산’ ▲신경정신과질환에 ‘귀비탕’, ‘온담탕’, ‘억간산’, ‘맥문동탕’ ▲과민성대장증후군에 ‘계지가작약탕’ ▲근육통에 ‘작약감초탕’, 타박상에 ‘당귀수산’ 등을 예로 들었다.

보험한약 사용을 확대하면 규모의 경제에 의해 보험한약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보험한약의 품질을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의견이다. 품질이 좋아지면 치료율도 높아질 뿐더러 보험한약 사용이 확대되는 환경이 만들 수 있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

이태규 제일경희한의원 원장은 보험한약의 장점에 대해 “한약 투여는 질병치료에 있어서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 중의 하나”라며 “하지만, 첩약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치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한약의 효과를 경험할 기회를 점점 놓치게 되고,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오히려 한약에 대해 막연한 불신만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험한약은 건강보험적용을 통해 환자부담금은 낮으면서도 치료효과는 괜찮아서 환자들이 만족하고, 의사와 한약에 대해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점에 대해 “현재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의 종류가 적고, 처방조제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은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에 일부 보험한약은 연조제, 정제 등으로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품목들에도 허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년째 보험한약을 사용했다는 정인태 경희어울림한의원장은 보험한약의 장점에 대해 “환자에게 한약이라는 것을 처방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줄여줘 한의원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며 “내과질환과 소화기질환, 감기, 비염, 두통 등에 사용하는데 효과도 좋았다”고 말했다.

이준우 원장은 “보험한약 사용 확대가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동안 칼럼, 강의, 저서 등 노력들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보험한약 네트워크를 만들게 됐고 이를 통해 감기 비염 위장질환 두통 등 보다 흔한 질환들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해서 한의원마다 표준화된 진료를 해나갈 계획. 진료과목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광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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