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한방자보 적정성 평가 도입 주장에 ‘발끈’
상태바
한의계, 한방자보 적정성 평가 도입 주장에 ‘발끈’
  • 승인 2016.04.14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aj2214@http://


첩약 포함된 진료비 일시적 착시현상·양방 자보와의 비교 문제점 지적


의료 소비자의 요구 따라가지 못하는 건보 제도 개선 필요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방자동차보험에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의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양방자동차보험과 한방자동차보험의 비교가 잘못된데다 첩약이 포함돼 진료비가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한방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높다며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방자보 진료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계에서는 양방자보와 한방자보와 관련, 모집단의 비교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양방의료기관의 특성상 전문화·세분화돼 있어 전체 의료기관에서 자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보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을 모집단으로 선정해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 주장이다.

즉, 자보에서 한의과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질 때에는 전체 건보에서 의과 대 한의과 비율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 건보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3개 진료과와 한의과 진료 매출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A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이라며, “그렇다면 양방의료기관과의 비교에서 중증 교통사고 환자들을 제외한 근골격계 질환을 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에서 차지하는 건강보험과 자보 비중을 비교하며, 건보가 의료소비자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보환자들이 정형외과 등에서 받는 물리치료보다 한방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찾는 만큼 이를 건보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B 한의사는 “자보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한방의료기관의 환자 접근성을 고려해 건강보험 수가를 재조정하고, 한의치료의 건강보험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한방자보 진료비가 급증한 것에 대해 한의계는 첩약이 포함됐을 때의 착시현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방의료기관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으로 물리치료 등의 시술만 할 수 있다. 반면, 한방의료기관은 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침, 부항, 물리치료와 첩약을 같이 처방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첩약이 포함된 첫 날 일시적으로 자보 진료비가 급증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한의계의 설명이다.

또한,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한방자보 진료비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자각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다 보니 한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의계의 설명이다.

C 한의사는 “환자가 계속 아프다고 하는데 치료를 안 해줄 수 없다”며, “의료기기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린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방자보 진료비 증가는 과잉진료보다는 한의계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한 환자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다.

2007년 자보 시작 후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한방자보에 대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각 시도한의사회에서는 라디오방송 광고 등을 통해 한방자보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이와 함께, 한의카 네트워크, 닥터카 네트워크 등 개원가에서 자발적으로 자보 네트워크를 형성,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한의원에서도 자동차보험이 된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다.

이처럼 협회를 비롯한 개원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한방자보에 만족도를 느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자보 진료비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D 한의사는 “4~5년 전부터 개원가에서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보 시장을 키웠다”며, “2013년 첩약과 탕전료 수가 인상과 시장 확장으로 진료비가 급증한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내원 환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의계가 한방자보에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발끈한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