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넥시아 명예훼손 한정호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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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넥시아 명예훼손 한정호 교수에 징역 2년 구형
  • 승인 2015.1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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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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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학신문=청주, 김춘호 기자] 검찰이 지속적으로 개인 블로그 등에 넥시아에 대한 비방 글을 게재한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3일 청주지방법원(형사2단독 재판부)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등으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주기적, 의도적으로 일을 저지른 것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한정호 교수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 교수는 “금고형 이상 받을 경우 충북대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다”라며 “현 직위만 유지될 수 있도록 선처 해달라.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반성문 써서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와 연구진 및 한방 암치료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바 있다. 이에 넥시아프로젝트 측은 2012년 12월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에도 한 교수는 비방글 게시 등을 이어갔고 추가 고소를 당해, 작년 5월 검찰은 한 교수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7차례의 변론이 오갔고 양방의료계에서는 한정호 교수의 구명운동을 진행, 11월 초 기준으로 58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은 내년 1월 6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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