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무혐의 처분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및 모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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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무혐의 처분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방 및 모욕… 왜?
  • 승인 2015.10.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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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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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넥시아’ 논란… 내달 비방 및 명예훼손 1심 판결

넥시아 측 “표현 정도 심하고 사회적 매장 당하는 느낌 받아”


[민족의학신문=용인, 김춘호 기자] ‘넥시아’로 불리는 원내조제한약 및 최원철 교수 등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내달 중순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에 근무하는 H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개인 블로그를 통해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교수와 연구진 및 한방 암치료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결국 넥시아 프로젝트 측은 H교수를 2012년 12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에도 H교수는 비방 글 게시 등을 이어가 추가 고소됐고 지난해 5월 검찰은 H교수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기소 후 통틀어 총 7차례의 공판을 마친 상태다.

◇단국대 죽전캠퍼스에 위치한 넥시아 글로벌 센터의 약재 보관함.<민족의학신문 자료사진>
넥시아 관련 논란은 2000년부터 지속돼왔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혐의의 검찰 수사가 있었고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음에도 2006년 이후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의한 지속적인 검증 논란 및 고소 고발 등이 있었다. 그러나 넥시아 연구진은 입장발표를 통해 2006~2008년 사이에 3차례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넥시아 관련 여러 임상 및 비임상 연구에 대한 검증이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국내외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건전한 학문적 비판과 토론의 기회는 충분히 부여됐다고 전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 혐의의 수사가 또 다시 있었으나 무혐의처분 종결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사 및 무혐의 종결이후에도 지속된 특정인사와 음해세력 등에 의한 계속되는 비방 모욕의 글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2011년 하반기에 넥시아 프로젝트 관련 연구 인프라 상실 및 관련 연구가 중지됐으며, 진료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2013년 넥시아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에서 넥시아글로벌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도 의협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단국대학교에 건립중지요청 공문을 보내와 그 개설이 한동안 중지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넥시아 관계자는 “넥시아 프로젝트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유발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개인과 단체가 논란을 유발하며 최원철 교수 주도의 한방암치료 진료와 연구를 불법적으로 막는 것인지 팩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2011년 이후 특정 개인과 단체 등에 의해 게시되고 있는 최원철 교수와 넥시아 연구에 대한 비방성 블로그 글과 언론기사의 양이 상당한데, 이러한 글과 기사가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 표현의 정도가 너무 심하며, 관련 연구진과 진료진은 명예훼손을 넘어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의 제한을 받았었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 연구발표 등에 대해서는 ‘논문이 아니다’ ‘조작된 논문이다’ 혹은 ‘연구의 수준과 가치가 낮다’라는 주장을 되풀이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연구의 기회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연구는 중지시키면서 연구결과가 없다고 하며, 한편으론 정상적인 진료마저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론에 참석한 H교수 측은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은 인정하나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고, 모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적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공판에 참석했던 이의 말이다. 결국 공판에서 H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의협 차원에서 구명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넥시아 관계자는 법과 제도로 보장받은 범주 내에서 문제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도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한편, 특정 단체의 장(長)이 최원철 교수 개인을 고발한 사건이 올해만 3건이 있었다. 이미 2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 혐의와 의료기기법 위반, 허위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는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했고 의료기기법 위반, 허위 과대광고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3번씩이나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넥시아 관계자는 “이번 H교수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한·양방 직역 간 갈등이 쟁점이 아니다”라며 “H교수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과도한 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한·양방 단체 간에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H교수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대한 사실여부는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의협에서 넥시아를 검증하겠다고 나섰고 넥시아 프로젝트 팀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지금까지 넥시아 측에 관련 자료협조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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