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본격화…연말까지 30개 질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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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본격화…연말까지 30개 질환 선정
  • 승인 2015.09.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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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애자 기자

박애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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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회 설명회 ‘첫걸음’…2022년까지 연구·개발
실무 맡을 가칭 근거중심한의약사업단도 준비

[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가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총 30여 개 질환에 대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2022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의학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주제 및 연구자 선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점을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이 한의학의 특성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종우 한의학회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추진경과와 계획 및 일정 등을 발표했다.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은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한방임상 인프라를 구축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먼저 한의계에서 표준화된 임상진료지침으로 개발이 필요한 질환을 선정한다. 한의계 임상현장 종사자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회사, 학회, 연구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30~40개의 예비 질환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종우 위원장
또한 이미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의 경우 적합성뿐 아니라 한의사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증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작업과 추가 연구를 제안할 예정이다.
예비 선정 질환은 한의협, 한의학회, 대한한방병원협회, 한국한의과대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연구원, 진료지침 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근거중심한의약추진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안을 마련한다.

이어 선정된 질환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를 담당할 사업단 등의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근거중심한의약사업단(가칭)을 준비 중이다. 근거중심한의약사업단은 지침개발 및 임상연구 등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며, 신규 지침 20개와 기존 지침 10개를 활용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한다. 또한, 30개 질환 지침은 다시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과 근거창출 임상진료지침으로 분류해 연구를 진행한다.

표준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는 연말까지 질환과 연구자 그룹 선정, 개발 방법 및 사업단 구성까지 제시해야 한다.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시작되며, 2021년까지 신규 개발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개발된 임상진료지침은 건강보험 급여 인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비용효과분석 등)를 포함한 연구 설계와 수가 개발을 위한 수가 자료수집, 모형 개발, 시범적용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침 관리 등을 위해 정보센터 개소, 임상지원사업센터 전환 등 활용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표준임상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연구까지 진행된 표준화된 진료행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등재 시, 표준임상진료지침 상 진료행위를 크게 벗어나는 진료방법은 임의비급여로 환수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우 위원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질환 선정 방법을 발표하며, 주제 선정 시 좀 더 세밀하게 잡을 것을 당부했다. 김종우 위원장은 “류마티스 관절염, 뇌경색, 견비통, 교통사고 후 증후군 등 질환군 단위가 아니라 질병 또는 병증 단위로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의 경우에는 한의학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것인지를 찾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진료지침은 한·양방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인 의학계의 트렌드이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임상진료지침이 필요하고, 국가 역시 한의계의 표준화를 이끌고 공공 활용성을 확대시켜줄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의계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의계의 발전 동력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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