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 20일로 연기
상태바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항소심 판결 20일로 연기
  • 승인 2015.08.07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what@http://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항소심 판결이 13일에서 20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동안 진행해 온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항소심 변론을 6월 9일자로 마무리 짓고 8월 13일에 판결할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뒤인 20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촉진계획의 수립과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과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정책은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시 식약청이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 거짓 성과를 내고 한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가 처방하게 하여 국민들을 심각한 위협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