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처방 한약 단 1건도 도핑 결과 문제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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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 한약 단 1건도 도핑 결과 문제된 적 없다”
  • 승인 2015.06.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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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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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연구결과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 문제 안전’ 밝혀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모 여자 프로배구 선수의 도핑 적발과 해당 선수의 한약 핑계 이후 많은 운동선수들이 도핑 문제에 대해 불안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의사가 진료한 후 의약품용 한약재를 이용해 조제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해 도핑 검사에 적발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현재 스포츠한의학회가 설립돼 있어 운동선수들의 건강증진과 부상 치료 및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국 도핑방지위원회가 실시한 ‘2013 한약재 성분분석 및 도핑관련 물질연구’에 따르면 평소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K대학교 태권도 품새 선수 1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표준한약처방의 경우 도핑에서 안전하다는 제한적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며 “이 연구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이 자주 복용하는 십전대보탕, 생맥산, 육미지황탕을 반복 투약한 결과 십전대보탕과 생맥산, 육미지황탕 모두 첨부된 표와 같이 모든 결과값에서 음성으로 측정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도핑 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로 알려져 운동선수에게는 처방하지 않는 한약재인 마황탕침, 반하강제, 백굴채, 마자인을 2명씩 하루 최대 복용치 50%농도( 10g/50ml)로 1일 2회 2일간 복용케 한 경우에도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다”라며 “이처럼 운동선수에게 흔히 사용하는 다빈도 표준 한약은 도핑 문제에 있어 안전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으며 도핑금지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역시 일반적인 한약 투여량에서는 도핑결과에서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한의사는 의료의 전문가로서 운동선수들의 재활 등을 위한 치료 시 도핑 문제에 있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 지금까지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는 지금까지 단 1건의 도핑적발사례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흔히 접한 ‘한약복용으로 인한 도핑 적발’이란 한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아닌, 지난 2010년 장대높이 뛰기 선수가 복용하여 문제가 되었던 지네환처럼, 건강원이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조제 약물로 인한 것 뿐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한의사에 의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치료는 도핑 등의 문제에 있어 안전할 뿐 아니라 건강증진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학술자료들이 이미 여럿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핑 적발 후 정확한 사실관계의 증명 없이 무턱대고 한약 핑계를 대는 선수들에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경고했다. 

◇시료분석결과 <자료제공=대한한의사협회>
◇시료분석결과 <자료제공=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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