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한의사들에게 유익한 결과 도출하는 게 중요”
상태바
“국민과 한의사들에게 유익한 결과 도출하는 게 중요”
  • 승인 2014.02.16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한의협 주무이사에게 듣는다 ③ 약무 | 김봉수 약무이사

약무는 한의협 회무의 커다란 축이다. 약무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약(제제)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란다. 아울러 “앞으로도 회원들과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시대적 요구를 경청하며 약무파트의 업무를 진행시키겠다”는 김봉수 약무이사(44·사진). 한약(제제)을 비롯한 약무업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김 이사에게 들었다.  

한약제제 다양화-활성화, 식약 공용 품목 축소 등 중점
복지부·식약처 등과 유기적인 소통-공감대 형성 힘쓸터

▶2014년 약무파트 전반의 계획은.
2014회계연도에는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 지원, 한약제제 다양화 및 활성화, 식약 공용 품목 축소 및 재분류, 한약 관련 용어의 합리적 개선, 한약재 GMP제도 정착 유도 등의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협회의 약무업무는 대부분의 사업이 연속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약무업무의 사업계획들은 협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약사 관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먼저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다. 한방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업으로 상시 모니터링(정보수집)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더불어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기준을 합리화하고 향상시켜 안전성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천연물신약 고시무효소송은 식약처가 항소함에 따라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소송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송업무에 지원하고자 한다.
한약제제 다양화 및 활성화는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개선·확대를 기본으로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한약제제 제조 및 개발을 유도하여 회원들의 한약제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개별 품목의 축소 추진과 함께 식약 공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재분류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식품과 의약품 경계를 명확히 하는 식약 공용 품목 안전성 확보 가이드라인 설정도 추진과제 중의 하나이다.
한약 관련 용어의 합리적 개선도 시급하다. 이미 식약처가 천연물의약품산업 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약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이다. 협회는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개진했으며, 1차적으로 각 단체 간 이해관계나 갈등요소가 없는 용어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사안은 특히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단체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약재 GMP제도 정착 유도도 중요하다.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를 향상시키는 일은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 22개 제조업소가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2015년부터는 한약재 GMP제도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협회는 한약재 GMP제도의 정착과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 한약재 제조 및 유통 관련 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협회에서 다루고 있는 약무업무는 모두가 한의약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굳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되며 바로 앞에 주어진 일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멀리 나아가야 할 목표를 위해서 앞걸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협회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새해에 변화하는(혹은 변화해야 하는) 약무관련 정책이 있는가.
새해에 특별히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는 없다. 올해는 자가규격제도 폐지와 함께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약유통일원화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되고 폐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한약재 GMP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의 한약규격품 유통 허용도 오는 9월 30일까지만 허용되고 이후에는 약사법령에 따라 관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의 의약품 용도 유통을 허용하고자 하는 인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개정 심사 또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예 또는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해를 뒤돌아볼 때, 약무파트에서는 어떤 부분에 주력했나.
지난해에는 회원들이 진료업무를 함에 있어 한약(제제)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주시하고 대처해 왔다. 또한 식약처와의 유기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아쉬운 점과 잘된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을 더 보완할 계획인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아쉬운 점이 항상 남지만 뒤돌아보고 후회하지는 않는다. 어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향후에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약무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약무이사는 한약(제제)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협회의 정책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조율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회원들이 원하는 약무 부문의 역할은.
회원들이 바라는 약무 부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걱정 없이 한약(제제) 조제업무에 임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의 조성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 한약(제제)의 고품질화, 다양한 한약(제제)의 개발 등을 통해 한의약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도 약무이사로서 활동함에 있어 회원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 시대적 요구를 경청하고 파악하여 활동의 기반으로 삼겠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