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용 인삼, 인삼산업법 관리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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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인삼, 인삼산업법 관리 국민 건강 위협”
  • 승인 2014.08.0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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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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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사법 개정안’ 폐기 주장...“식약처장 등 경제논리-행정편리 치중”


한의계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또다시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채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려 하는 식약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규탄한다고 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의약품인 인삼은 현행대로 약사법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함에도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 편리함을 위해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 간 협의안’은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지만, 이는 명목상의 이유일 뿐, 그 이면을 보면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의약품을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정승 식약처장과 관계공무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은 그 선후와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식약처의 존재 이유인데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식약처의 주장대로 인삼을 인삼관리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 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 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편, ‘의약품 인삼’과 관련한 갈등은 불법-무법의 한약재 유통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한약재 자가규격 폐지’로부터 시작됐다. 2011년 10월 한약재 자가규격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모든 한약재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업체에서 생산하고 각종 품질검사를 엄격히 거친 후 규격제품만을 유통하게 됐다. 그동안 인삼산업법을 적용받고 있던 인삼도 한약재 자가규격제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인삼농가의 항의가 거세지자 복지부는 자가규격제 폐지 전면 시행시기를 지난해 9월까지로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부에서 독립한 식약처는 다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연장 당시에도 한의계는 “2년간 한약재 자가규격제 전면 폐지 유예기간을 가졌는데 다시 1년 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홍창희 기자 chhong@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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