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이슈화로 한의사, 국민, 언론 등 관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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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이슈화로 한의사, 국민, 언론 등 관심 모아
  • 승인 2013.06.2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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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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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6개월 활동 중 특별히 잘했던 일들은?

한의계 현안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한약제제·의료기기 문제도 전문위 구성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법령의 전면 폐기를 정부에 촉구하고, 아울러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간의 시간을 걸어왔다. 활동을 마무리 할 무렵 안재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의 눈에 띄는 성과로 “언론보도 및 회원들에게 천연물신약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는 일”을 꼽았다. 사실 비대위 출범 전에는 일반국민들은 물론 한의사회원들조차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세히 알지는 못했으니, 위원장의 말에 공감이 간다. 천연물신약 문제 이슈화를 비롯해 그동안 비대위 6개월 활동 중 특별히 잘했던 일들을 정리해보았다.

■ 천연물신약 문제 이슈화
지난해 10월 2일 비대위는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각종 법령과 고시를 근본적으로 왜곡하면서 한의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제약자본과 그에 영합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현재의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 및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출범이유를 밝히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일단 천연물신약 관련 현안을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판단, 대회원 홍보와 대국민 홍보로 나눠 홍보 전략을 갖추기로 했다.
한의사 회원을 상대로 한 홍보는 한의신문을 이용해 천연물신약 특집호를 발간하기로 했고, AKOM, 한의쉼터 등을 통해 비대위의 활동을 수시로 공개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에서는 ▲일간지 광고 ▲기사를 통한 간접홍보 ▲SNS를 활용한 홍보 ▲포스터, 전단지 ▲한의원 환자 상대 SMS 등을 활용했다.
출범직후 회원들의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한 인식은 깊지 않았고, 중앙 비대위와 각 지부간의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 하지만 한의사 회원들에게 서신과 이메일, 문자 등을 발송하며 비대위의 진행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각 지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조금씩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0월 18일 충북 오송 식약청 앞에서 열린 집회와 10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 집회에는 각각 1000여 명의 한의사들이 집결하는 등 뜻이 하나로 모아졌다. 더불어 이날 집회 현장은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 천연물신약 문제가 대대적으로 이슈화됐다. 같은 날 식약청과 복지부 등 국정감사장에서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입을 통해 지적되기도 했다.

■ 궐기대회 & 지속적인 홍보활동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열린 두 차례의 궐기대회 이후에도 11월 15일 2000여 명의 영남권 한의사들이 오전 휴진을 결의하고 부산지방식약청 앞에서 영남권한의사 집회를 가졌으며, 12월 6일에 2000여 명의 호남·영남권 한의사들이 광주지방식약청 앞에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및 백지화’를 외치는 궐기대회를 진행하는 등 한의사들의 단결된 힘을 과시했다.
특히 참여율이 높았던 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집회 전까지 분회, 반회별로 참여여부를 체크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또 분회와 반회별로 모임을 자주 갖고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니 비대위의 촘촘한 조직관리 시스템이 궐기대회에 대한 회원들의 높은 참여율로 연결될 수 있었다는 평이다.
그에 비해 “천연물신약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회원들이 많아 높은 참여율을 이끌지 못했다”는 지부도 함께 존재했기에, 천연물신약을 한의사 회원들과 대국민에게 이슈화하는 일은 여전히 비대위의 큰 과제로 남았다.
비대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일간지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홍보를 지속하면서 관심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한의사 2만여 명은 1월 17일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고 서울역 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특히 서울역 궐기대회에서는 미래의 한의사인 한의과대생 2000여명도 함께 참가해 범 한의계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비대위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천연물신약의 허가를 즉각 중지하라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양의사에 의한 천연물신약 처방 및 투약을 금지시키고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즉각 취소하라 ▲의료법에 입각한 이원 의료체계에 맞는 한방 전문의약품과 한방 일반의약품 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 현행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법령과 정책을 즉시 백지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낭독 후 복지부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

■ 천연물신약 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모색
천연물신약 정책의 목적은 아스피린이나 탁솔과 같이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해외에 국산 신약을 수출하면서 국익을 높이고 국산 특용작물재배 농민들의 경제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능력의 한계로 결국 한약제제를 변형해 천연물신약으로 허가 받아 시판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한약제제를 변형해 허가받은 천연물신약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건강식품으로 수출되고 있다. 더욱이 국산 재료가 아닌 중국산 원료를 수입해 쓰고 있어 국산 한약재 농가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게다가 현재 시판 중인 천연물신약 중 일부는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한약제제에 해당되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약제제는 원칙적으로 한의사만이 처방이 가능하다.
이에 비대위는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해 ‘천연물 신약의 허가 규정은 상위법인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내용으로 행정법원에 고시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즉 식약청에서 규정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은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허가해 양의사도 처방 가능하도록 명시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식약처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소송은 오는 7월 11일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1, 2차 변론에서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한약제제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고시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시무효를 주장하는 한의협과 대립 중이다.

■ 2만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비대위는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케이스파트너스와 계약 체결 후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인간 전국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은 한의학 전반 및 한의학 정책, 교육 과정, 한약재 및 한약, 무면허 유사의료 한방행위, 한의원 운영현황, 한의계 현안 등에 대한 인식조사로 과연 2만 한의사는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조사 결과분석으로 추후 한의협의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 및 회원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결과는 비대위 감사가 종료된 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 한약제제·의료기기 관련 연구용역사업
비대위 활동이 천연물신약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문제는 비대위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한약제제팀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약가 현실화 TF활동 ▲보험급여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위한 검사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 56개 처방에 대한 고시변경에 대해 복지부에 건의한 상태며, 과립제를 제형의 변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보험약을 맘껏 쓸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해 놨다.
의료기기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확보’ 및 ‘해부학’에 대해 관련 학회에 연구용역을 주는 등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근거 확보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또 성장판 측정기 사용으로 인해 고발된 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들에 대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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