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건으로 태동…한의계 야전사령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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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건으로 태동…한의계 야전사령부 역할
  • 승인 2013.06.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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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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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6개월’ 출범에서 해체까지

■ 지난해 8월 임시이사회 ‘비대위 논의’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 25일과 26일 열린 제25·26회 임시이사회에서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대책특별위원회’의 전국 범위의 비대위 구성 제안의 건을 논의하고, ‘천연물유래의약품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

■ 9월 임총, ‘비대위 구성’ 의결
9월 2일 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협은 의료기기, 한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위해 협회 조직과는 별도의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함.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산은 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해 편성하도록 위임.

■ 안재규 비대위원장 추대…10월 정식 출범
9월 28일 대의원총회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소위원회(위원장 우정순)는 의료기기와 한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안재규 한의협 명예회장(제34·35대, 2002.4~2005.6) 선임을 공식 발표. 비대위 10월 2일 정식 출범.

■ 10월 한의협-비대위 연석회의 ‘천연물신약 백지화’ 선포 
10월 7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한약 강탈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 이와 관련해 한의사들로부터 특별회비 10만원씩을 걷기로 했으며, 전국이사 및 전국비상대책위원들은 100만원 이상의 특별회비를 갹출하기로 함. 또한 법무법인 화우에서 천연물신약 관련해 브리핑하는 시간이 마련됐고, 비대위의 조직관리에 대한 계획 등도 보고. 같은날 오전에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사업비 10억2200만원을 제안한 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키로 함. 이날 의안으로 채택된 ▲홍보의 건 ▲법률문제관련 법무법인과의 계약의 건 ▲‘한약과 천연물을 포함한 의약품과 연관된 법률과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의 건 ▲식약청장 고발의 건을 포함한 천연물신약 관련 모든 법적 대응에 관한 건 ▲예산안에 관한 건 등은 모두 통과.

■ 레일라정 보험급여 등재 취소 가처분신청 검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가운데, 비대위는 10월 1일 열린 제2회 회의에서 레일라 정 등재에 관한 경위와 협회의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심평원장을 항의방문키로.

■ 식약청 앞에서 유관 단체들과 총궐기 결의
10월 13일 제3회 회의를 열고, 비대위는 10월 18일 오전 7시 40분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위치한 식약청 정문 앞에 집결한 후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진행. 같은날 열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에서 비대위 예산을 원래 신청한 기채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삭감 결정.

■ 한의사 1500여명, 충북 오송 식약청 국감장 앞서 궐기대회
10월 18일 오전 8시부터 국정감사가 열린 충북 청원군 오송읍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 150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가.

■ 제2·3회 전국비대위 회의, 예산·국감이후 대책 등 논의
10월 20일과 21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제3회 전국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24일 여의도 집회개최의 건, 국감 이후의 대책, 예산문제 등을 집중 논의. 특히 예산과 관련해 비대위에서 요청한 기채 5억원이 2억원으로 삭감된 부분과 시도지부지원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기채하기로 하고, 그 방법은 중앙비대위에 위임. 또한 대외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법률전문가 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전문가그룹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자문위원장에 이상택 전 한의협 부회장을 선임.

■ 한의사 5000여명, 국회 앞서 대규모 집회
10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잘못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법령의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 5000여명의 한의사들이 참가.

■ 대의원TF, 비대위 펀드 승인 및 기채 추가승인 요청 
10월 27일 한의협회관에서 대의원TF회의를 열고 비대위 활동을 위한 ‘특별회비 고지서’를 10월 31일까지 전 회원에게 발송하도록 중앙회에 촉구. 이날 대의원TF에서는 비대위가 활동비 마련으로 제안한 ‘비대위 펀드’와 관련해 한의협의 승인, 또 당초 5억원을 예결위에 기채를 신청했으나 2억원만 승인됨으로써 활동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3억 원의 기채를 추가 승인해 줄 것을 요청.

■ 11월 비대위 활동예산 3억원 기채 및 펀드사용 승인 
11월 11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요청한 기채 3억원을 승인받고, 2억4000여만원으로 조성된 펀드의 사용을 요청해 승인받음. 또한 첩약 보험급여 관련 업무에 대해 비대위에 일임하자는 의안 가결.

■ 관계기관에 레일라정 등 보험급여등재 취소 촉구
11월 13일자로 청와대, 복지부, 식약청, 공단 등에 ‘신(新)한약제제 레일라정의 양방 건강보험급여등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항의팩스를 보내, 레일라정의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

■ 11월 식약청장(약사)과 바이오생약국장(약사) 등 ‘팜피아 고발’ 
11월 14일자 주요 일간지에 “식약청 안에 팜피아(Pharmfia)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약자본 이권을 위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팜피아(Pharmfia) 공무원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식약청장(약사)과 바이오생약국장(약사)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 

■ 부산식약청 앞 ‘영남권 한의사 궐기대회’ 개최
11월 15일 부산지방식약청(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앞에서 ‘천연물신약 전면 백지화를 위한 영남권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 영남권 한의사 2000여명은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 및 레일라정 급여등재 취소, 한의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을 촉구.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원산지 표기 촉구
11월 11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안)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약사법 상 개념이 없는 ‘생약’이라는 단어를 상위법령인 약사법에 명확히 정의가 나와 있는 ‘한약’과 함께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하며 법적 개념조차 없는 ‘생약’ 명칭을 모두 ‘한약’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

■ 무허가 의약품 제조관련 식약청 보도자료 항의
식약청이 11월 22일 발표한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한 한의사 적발’이라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비대위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1차적인 잘못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예담원외탕전의 한의사 회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책임과 잘못은 식약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

■ 12월 레일라정 급여 등재 항의 ‘총력 대처’ 결의
12월 2일 제 5, 6차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서 “레일라정 양방건강보험급여 등재에 대해 반드시 강력하게 항의할 것”을 결의하고, 고시무효소송 등 법적인 수단을 비롯해 ‘엉터리 법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이라는 내용의 광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키로 의견을 모음.

■ 호남권 한의사 2000여명 광주식약청 앞 집회
12월 6일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한의사 2000여 명은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백지화 및 레일라정 급여등재 취소, 한의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을 촉구하며 광주지방식약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 

■ “면허권 보장될 때까지 한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성명서
12월 11일 “현재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 문제, 의료기기 사용의 제한 문제, 양의사들의 침술 처치(IMS) 문제, 한약제제 문제로 인해 면허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과대학 신입생을 뽑는 것은 정부가 국민과 학생들을 속이는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권이 보장될 때까지 당장 한의과대학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청와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보냄. 

■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사용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하겠다”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 3명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비대위는 현재 기소유예상태인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와 상의한 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양의사들은 무면허의료행위 즉각 중지하라” 성명서-광고
12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들에게 자신들도 모르는 약을 처방해온 돌팔이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섬. 이에 앞서 비대위는 “이제는 나를 진료하는 양의사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는 제목의 광고를 제작해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서울신문 등에 게재.

■ 1월 전국비대위, 범한의계 총궐기대회 개최 확정
새해 1월 5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9, 10회 전국비대위 회의를 열고, 범한의계 총 궐기대회 개최일을 17일로 확정.

■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폐기 요청 
1월 7일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보험급여시범사업은 반대한다”며, 이 시범사업의 폐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발송.

■ 안재규 위원장 사의…비대위 ‘철회’ 결의 
1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2회계연도 3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안재규 위원장 전격 사퇴. 다음날 열린 제11·12회 전국비대위회의에서는 안재규 위원장 사퇴의사철회를 결의.

■ 서울역광장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안재규 위원장 복귀
1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천연물신약 무효화와 정부의 불공정 정책 규탄을 위한 범한의계 총궐기대회’를 개최. 전국적으로 휴진을 결의하고 서울역광장에 모인 2만여명의 한의사는 정부의 불공정 정책규탄에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한의과대학 학생 2000여 명도 함께 참가해 범 한의계가 하나로 뭉침.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지난 임시총회 당시 사퇴심경을 밝힌 바 있는 안 위원장이 복귀를 선언. 비대위는 항의서한을 낭독 후 복지부에 방문해 직접 전달.

■ ‘첩약의보 시범사업 폐기’ 공문 제출
1월 23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을 방문, “의료법 위반이 명백한 진찰권이 없는 한약사, 한조시 약사가 참여하는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은 반대한다”는 항의서한과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한시적 시범사업을 전면 폐기해 줄 것”을 재요청하는 공문을 제출.

■ 비대위 의료기기팀, 연구용역사업 착수키로
비대위 내 의료기기팀(팀장 박완수)은 2월내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확보’를 위한 대한한방재활의학회, 대한한방부인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등의 연구계획서가 나오는대로 계약을 맺고 본격 연구에 들어가기로 함.

■ 2월 ‘첩약의보 시범사업’ 한의계 반대 재확인 
2월 2일 한의사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비대위를 열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밟음.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 이후로 결정을 유보했던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가 참여하는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대책’과 관련해 이미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반대했음을 상기시키며 최종적으로 ‘한의계는 반대한다’는 의사를 재확인.

■ 3월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실시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동안 2만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를 실시.

■ 전국비대위 ‘6개월 동안의 활동 결산’
3월 23일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 비대위에서 진행해온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의료기기 등의 현안에 대해 보고.

■ 3월 정총 비대위 정식 해체…비대위 결산 감사단 위임 
3월 31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5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천연물신약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약제제 문제 등을 전담했던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해체키로 의결. 비대위 특별회비 결산에 관한 건은 감사단에 위임하기로 함.
<정리=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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