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수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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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수가 어떻게 결정되나
  • 승인 2013.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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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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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수가 어떻게 결정되나

자동차보험 수가 결정 절차는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게 된다. 국토부에서 예산 문제와 관련 단체의 조절을 거치는 등 심사를 한 후 장관 고시를 통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수가는 1월 새롭게 적용된다. 이번 자보 수가 결정은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가그룹에서 논의했다.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세부방안은 ‘실무TF’에서 논의했다. 이후 소위원회의 결정대로 심의회 본회의를 통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최종 확정됐다.
심의회는 아울러 ‘4개 의결사항’의 후속조치를 위해 또다른 전문가그룹의 논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 전문가그룹은 의료계 추천 3인과 업계 추천 3인으로 이뤄졌다. 이 논의를 위한 40대 집행부의 자보 관련 전문가그룹은 한의계 추천의 3인(황영모 전 보험이사, 김경호 전 보험이사, 이의주 경희대 한방병원 교수)과 업계 추천 3인의 한의사 등 모두 6명의 한의사들로 구성돼 있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898호 2면에 실린 ‘자보 수가 어떻게 결정되나’의 기사 중 ‘… 자보 수가 결정은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가그룹에서 논의키로 했다. 전문가그룹은 의료계 추천 3인과 업체 추천 3인으로 이뤄진다. …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로 최종 확정된다’에서 수가 결정을 위한 전문가그룹은 기사 아래 언급한 전문가그룹과는 다른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한 별도의 소위원회와 실무TF’이며 기사 아래에 언급한 ‘전문가그룹’은 현재 만들어지지않은 심사기준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심의회 의결사항의 후속조치를 위한 그룹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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