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전문가그룹 논의 대책 시급...중지 어떻게 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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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전문가그룹 논의 대책 시급...중지 어떻게 모을까
  • 승인 2013.04.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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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희 기자

홍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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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4개 논의 사항 의결’ 드러나
제1회 보험위원회서 확인

자동차보험 인상률이 높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한의협 보험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40대 집행부에서 역점을 뒀던 자동차보험 수가 인상에 따른 ‘부속 합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8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한방보험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대신 3개월 안에 전문가그룹의 ‘4개 사항’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 4개 논의사항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이 사실은 제1회 보험위원회에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3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41대 집행부 출범 후 첫 보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전은영)를 열고, 심의회의 의결 내용이 중차대하다고 판단, ‘심의회 의결 사항’을 회원들에 공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대응키로 했다. 보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자보 수가 인상과 함께 결정된 ‘일부 심의회 의결사항’을 보고 받고, 최대한 빨리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인해 이미 삭감과 처방전 제출을 요구받은 원장들에게 피해사례를 협회에 제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했고 의료업계 추천 위원들을 변경하고 변경된 위원들과 함께 4차 전문가그룹회의에 참여할 것을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심의회 의결 사항 4개항은 무엇?
지난해 10월 심의회는 수가 인상과 함께 4개항을 의결, 3개월 안에 전문가 그룹의 논의를 거쳐 이행키로 했다. 심의회에서 협회가 제안한 수가 개선안을 수용 결정하되 아래의 ‘4개 논의사항’도 함께 의결된 것이다.

첫째, 한약(첩약) 투여 일수와 관련해 상병 중등도 등에 따른 차등화(1회 10일 이내)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며 첩약수가 인상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전문가 그룹에서 기준을 논의-결정하여 심사기준으로 한다.
둘째, 자동차보험 다빈도 증상 및 상병에 따른 처방명, 구성 약제 기준을 첩약수가 인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결정하여 심의회 심사기준으로 한다.

셋째, 한의사협회는 진료비 청구 시 처방내역 제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직불 청구 금지, 일방적 민원 자제 등 자배법 준수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진행하는 회원 홍보 및 계도 등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보험업계 요청시 협조한다.

넷째, 진단서 작성지침 표준화(중요 진단명과 치료기간)는 연구 검토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전문가 그룹에서 결정하여 심의회 심사기준으로 채택한다.

▶4개항 논의 전문가그룹 회의 어떻게 진행됐나
전문가그룹은 한의계 추천 3인과 업계 추천 한의사 3인 등 총 6명의 한의사들로 구성됐다. 전문가그룹 회의는 올 3차례 개최돼 쟁점사항 등을 논의 했으나 아직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빈도 상병에 따른 처방 및 상병별 처방 조사를 위한 업무가 진행 중이다. 올 4월말께 4차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6인의 한방 전문가그룹은 심의회 주최로 2월 26일 1차 간담회를 열고 앞서의 4개항 논의를 시작했다.

전문가그룹은 첩약투여일수와 관련된 차등화 방안에 대해선 전문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학회에 연구용역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통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고 이 경우 연구용역비 조달이 필요하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촉박하므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다른 의견으로 전문위원그룹의 자체적 검토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다빈도 증상 및 상병에 따른 처방명, 구성 약제 기준을 마련하는 안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연구용역팀에 공동연구를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진료비 과다 청구부분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사항으로 업계와 함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진단서 작성지침 표준화는 한의학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게 필요한 만큼 이 역시 연구용역팀에 의뢰해 공동연구를 통해 지침을 마련하자고 했다.

이후 전문가 그룹은 3월 5일 2차 간담회를 열어 쟁점사항에 대해 전문위원 의견 수렴 후 재논의키로 했으며 3월 19일 3차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보험 다빈도 증상 및 상병에 따른 처방명, 구성약제를 조사키로 했다.
 
▶심의회 의결 4개항 왜 알리지 않았나
협회 실무진들은 보험위원회 보고에서 일부 ‘부속 합의’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변경 가능성이 있었고 국토부 고시가 있기 전의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40대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한의계에선 이면 논의내용에 대한 얘기가 분분했었다.

▶4개항 무슨 문제가 있나
이 사항은 지난번 인수위 인계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무엇보다 시간이 촉박해 대책이 시급하다.
한 보험위원은 “애초에 이런 논의 건은 받으면 안 되는데”라고 애석해하며 “한의계의 미래와 생존권이 걸린 큰 결정인데 졸속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고 난감해했다. 또 다른 위원은 “40대에서 집행했던 사실들에 대해 검토와 평가를 냉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뒷받침할 만한 연구나 데이터도 없이 한의계를 위기에 빠지게 한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박령준 강화고려한의원 원장은 “첩약수가는 인상됐지만, 표준진료지침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에 의해 투약일수가 제한된다면 조삼모사이며 이 첩약수가 인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총 수입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단순 타박과 중증도 외상에 따른 차별적인 첩약인정도 문제라며 진단기가 없는 한방에서는 양방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첩약 일수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첩약의 사용일수를 제한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그룹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이것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가이드라인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 향후 자보 및 의보 통계 및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1대 보험 당국, 어떻게 대처하나
한 위원은 “새 집행부는 전혀 몰랐다. 카운터파트너인 보험업계에도 이 정황을 알려야 한다”며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중지를 모으자”고 말했다.

보험위원회는 우선 코앞으로 다가온 4월말 전문가그룹 회의를 대비해 한의협 추천 기존의 위원들을 교체 후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전은영 보험이사는 “대책을 세우기엔 시간이 너무 없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빠르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새 보험팀의 실행력이 어떻게 발휘될지 주목된다.

홍창희 기자 editor@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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