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소유권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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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의 소유권 확보 시급
  • 승인 2012.01.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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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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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한약재 로열티 지급으로 한의약산업 타격 예상

한약재 전통의서 관련 독립적 데이터베이스 마련 필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일명 : 나고야의정서)’ 발효시기가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한의약,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천연물 원료를 주재료로 하는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약재(유전자원)를 이용하는 의약품 생산업계와 한방의료업계의 수입 한약재 사용부담 비용 증가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천연물신약·한약규격품 원료가 되는 한약재 대부분이 중국·베트남 등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13일, 보건산업계의 이해증진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청회’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복지부 국제협력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내외빈과 제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2백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표출했다.

2010년 10월 30일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은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시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유해야 하고, 절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국내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정서는 2012년 2월 1일까지 각 당사국의 서명을 거쳐 90일 이후 정식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한의약 처방 등과 관련한 전통지식을 활용한 외국의 의료·제약기업으로부터의 이익공유가 가능한 반면, 중국의 전통지식 소유권 주장 또는 한·중·일간 전통지식 관련 소유권 경쟁시 로열티 지급 등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의약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성 여부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통지식이나 유전자원 보호의 중국 일본 등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공조 또는 경쟁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의협 정채빈 의무이사는 “한방의료서비스 시장 중 약 1조 5천억 원이 첩약시장이며, 이 중 약 절반정도가 수입 한약재를 이용한 첩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공정서 기재 한약재 546종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는 약 30여 종 뿐이며, 나머지 500여 종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약 관련 독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마련이 시급하고, 한약재에 대한 유전자원 보유 여부를 파악하여 한의약산업의 피해 규모를 추산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 연구소 손미원 이사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기원식물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원식물이 우리나라 주권임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복지부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자료 마련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약재(유전자원)의 기원이 국내라도 생산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생산 농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제조 한약규격품을 한방병의원 및 한약방에서 전탕액 기타 제형 등으로 가공하는 과정에도 의정서 적용범위에 포함된다면, 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방의료분야의 위축이 예상되고 있다.

전통지식과 관련해서도 정채빈 이사는 “전통의서에 실린 한방지식처럼 일반 대중에 공개된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해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은 외부로 유출된 전통지식도 의정서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며, “중국은 이미 2006년∼2010년의 단기 목표로 전통적 지식의 보호에 관한 법령, 정책의 제정 및 실시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통지식의 조사·문헌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할 만큼 전통지식 확보 의욕이 강하다”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에서 볼 때 전통지식의 부국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전통지식의 오래된 근원이 중국의학이라는 데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통지식의 데이터베이스화와 더불어 수백년을 함께 해 온 의서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 중국 등 외국과의 자원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소해나가면서 우리의 유전자원 주권과 특허를 확보하고 지켜나갈 것인지가 앞으로 정부와 관련업계의 커다란 과제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의 현장발언 참가후기 등의 접수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나고야 의정서 작업반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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